[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사건청탁 Zero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인등 사건관계자와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는 만나는 경우에도 공개된 경찰관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 장소를 제한한다.
또 오해 소지가 있는 E-mail 채팅 문자 전화 등 온·오프라인상의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해야 하며 현장조사 등 업무상 부득이한 외부접촉의 경우 수사서류에 기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를 회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대폭강화해서 사건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 했다.
만약,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엄중 징계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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