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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시, 건축물 전파, 유실 시 100% 전액 감면


▲ 청양군청


[청양타임뉴스=설소현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100%) 감면 ▲그 외 복구 목적의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12번)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향후에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설소현 기자 설소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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