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7일 시청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7일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내 최초로 보건위생 기본조례를 제정한 선도적인 입법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의 역할과 입법 성과를 집중 부각시켰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15년 제가 대표 발의해 개정한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는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련된 감염병 대응 기반 조례였다"며 “사스와 메르스 등 감염병 유행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입법을 검토했으나 전국 어디에도 기본조례가 없어 대전이 처음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의료기사 지원, 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만 언급됐지만, 시의회도 시민 건강 증진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장은 “대전은 현재 주민 생활 만족도 6개월 연속 1위, 청년 삶 만족도 2위, 전반적 삶 만족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특강과 유공자 표창, 건강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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