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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85%로 상향 조정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사용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 불가능한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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