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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확대된 것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소화기 구매 시 해당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찬모 진천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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