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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 신고 필수화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지난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적합한 개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지개량 기준과 성토·절토 사전 신고 요건,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 등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난 복구 및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의 개량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위해서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시행자 정보, 공사도서, 흙의 반입·반출처 등 포함),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청 허가민원과 농지관리팀에,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행위 신고 의무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개정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시, 농지개량을 위한 성 ․ 절토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농지개량행위 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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