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 포스터(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이웃 간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갈등을 주민이 스스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48개 소통방 운영자와 이웃갈등 해결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마을공동체와 소통방에 대한 이해 ▲이웃갈등 해결과 소통방 운영사례 ▲공감을 이끄는 소통 ▲소통방 운영전략과 주민협약안 작성 등이다.
교육 수료자는 이웃 간 갈등 예방 활동, 갈등 발생 때 대화와 토론·타협을 통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 화해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광주시는 9월에는 기본교육 수료자와 소통방장을 중심으로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를 이끌고 소통방 리더로서 역할을 학습하는 심화교육을 운영한다. 11월에는 이웃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화해지원회의 실습 등 갈등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화해 지원 활동가의 노력을 통해 마을 갈등현장이 마을공동체로 회복, 살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다"며 “주민화해 지원 활동가들이 마을에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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