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강조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청북도는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시군과 함께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사업소용 건축물(시설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포함)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중 종업원 복리후생시설(기숙사, 구내식당 등) 면적은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소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제때에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절세방안이라며 납기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