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투기 예방 절차 반영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환영"
이남열 | 기사입력 2024-11-11 09:06:24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조경태의원]

이 법안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정부가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고려해 대체 어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부 주도의 적정성 평가 절차 등이 없어 민간 사업자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야 해 어촌 사회에 끼치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전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을 등한시하는 투기 목적의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반영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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