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칠곡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칠곡군은 국가유공자의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더욱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은 칠곡군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 칠곡군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 면수가 총 30개 이상인 공공 주차시설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통행이 편리하도록 배치된다.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 바닥에 구획이 표시되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해당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칠곡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