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전씨가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를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앙감사원은 이 사건 관련 특정사안보고서를 통해 '태안군은 태안 태양광 발전소(태안안면클린에너지, 이하 TACE)와 개발행위 인가 후 원상복구를 협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협의를 마친 것처럼 속여 2차 도 심의위 승인을 받았다'라는 비위혐의를 밝혀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향응을 대가로 2018년 이 씨, 전씨를 소개한 또 다른 전직 산업부 과장 김모씨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기소했다.
이씨는 이러한 부정 청탁 말고도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퇴직 후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전직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 씨도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3명, 불구속 기소 재판회부된 혐의자는 2명 등 총5명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해 착수한 합수단은 같은해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전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 안면도 주민들은 외국계 회사에 넘길 수 있도록 '충남도 도계위를 속이고 주민을 가망한 가세로 군수는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라며 꼬리 자르기 검찰을 규탄하며 군청사 시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국내외 자본 인수 전쟁과 유사한 사건들 이원호 수상 태양광 주민 없어..태안해상풍력..서해해상풍력 등 각 독일..싱가포르 투자회사 인수 마쳐..'관내 어업인 외국기업과 싸워야' 연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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