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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9월 2일부터 내장형 동물 등록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고령군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마리당 4만원의 동물 등록비가 지원되며, 최대 3마리까지 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대가야읍의 라파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배정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마당개(대형견) 등으로 인해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마을별로 등록 대상 반려견이 5두 이상인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마을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군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8.5 ~ 9.30) 및 집중단속기간(10.1 ~ 10.31)』을 운영 중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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