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29일 태안군수에게 감정을 품은 환경사업소 공무원이 군수실로 찾아가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로 끝난 사건이 채 마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익일(30일) 원북•이원 주민의 장기 시위에 나서면서 가세로 군수 재임 6년간 사상 초유의 횡액 사태가 연속 이어지면서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알지 못하니 반구제기(反求諸己)를 염두에 두지 못하는 郡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시위에 나선 원북면 이곡1리 주민들은 '2021.2월부터 약30억원에 이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보조금 배임횡령 사건 관련 시위에 나섰으나 군수는 묵살했으며 약20회 상당 특별 감사를 문서 촉탁했으나 가 군수는 깔아 뭉갰다' 면서 '주민의 감사요청을 뭉갠 이유는 발전협의회 및 전 이장들이 이원호 태양광 등 에너지 카르텔에 적극 협조한 공로가 지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수사법은 찾을 수 없었다' 는 주장이다.(횓령 혐의자는 수사 중에 있는 오늘날에도 '태안군을 위한 태양광 사업' 주민 동의서를 수취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이어 "더욱이 올 3월 군의 감사 묵인 양태를 보다 못한 충남도는 郡 목줄을 잡아 끌고 합동 감사에 들어가자 군 경제진흥과 여 담당자는 (문제의 장물=贓物=매각에 나선 감사 대상 목록)○○농기계 업체에 전화해 '충남도와 합동 감사 중'이라는 정보를 누설한 후 감사 대상 목록 농기계만을 콕짚어 1시간30분 후 그쪽 현장에 도착하니 그 사이에 갖다 놓으라' 는 지시까지 내렸다" 면서 군과 혐의자간 유착 행태는 극에 달했다" 며 헛 웃음을 날린다.
나아가 "이미 팔아먹은 농기계 감사시 이상없다' 라며 공문서를 조작했던 공무원" "보조금을 횡령하고 감사쯤이야' 라는 혐의자들의 여유만만한 태도로 보았을 시 이들은 국비 및 지방세 보조금 횡령 카르텔을 형성한 범죄 집단" 이라면서 '결단코 시위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의지를 밝혔다.
주민 김낙효씨는 "지난 24.3월 경 가 군수와 직접 통화해 '만일 통합 감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 는 뜻을 밝히자 '가세로 군수는 원북면장과 상의하세요' 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치부하며 책임을 원북면장에게 떠 넘겼다" 라면서 "전국 226개 자치단체장 중 국가 보조금 30억 배임횡령 감사를 요청하자 '면장과 상의하라' 고 책임을 미루는 자치단체장이 과연 있을지는 의문" 이라고 성토한다.
그러면서 김 씨는 "시위 중 확성기를 손에 들고 '○가 군수냐' 라고 소리치며 '이곡리 주민들은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토로했다.
1톤 탑 차량 앞뒤 현수막을 무착한 시위차량에는 ‘가세로 군수 답하라’ 는 문구와 함께 '이곡리 주민 2명의 흉기 사망 사건의 경우 그 원인은 태안군에 있다' 면서 '약20회에 걸쳐 이 사건 진정서를 문서로 접수했으나 아예 관심없는 군수로 인해 방지할 수 있었던 2명의 생죽음을 막지 못했다' 며 울컥거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故 조한범 이장과 함께 흉기로 죽은 또 한명의 사망 의혹 관련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과 검찰 및 태안군수 등 전수 수사하라’ 고 외치면서 '태안군수와 경제진흥과 원북면발전협의회장 및 이곡1리 전 이장 등과의 유착혐의가 횡액을 조장했다‘ 며 그 한풀이를 멈출 수 없다는 하소연을 토했다.
같은 리 정영석씨는 ’지난 2021년 가 군수에게 원북면발전협의회 K모씨와 같은 이곡1리 전 이장 ○○○씨 공무원 등 이들의 유착행위 증거를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확실히 몽갠 자치단체는 태안군' 이라며 '결과적 피해는 이곡리 새마을회 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故 조 이장과 흉기에 사망한 조 씨 등은 모두 억울한 사람들‘ 이라면서 ’이들의 죽음은 태안군 최고 수장인 가세로 군수의 무능력과 후안무치, 책임전가, 양두구육 속성이 그 원인‘ 이라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원북 이원 40개리 이장 및 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등 선출에 개입하는 태안군정은 범죄 구성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공작에 나서고 있다' 면서 '군과 혐의자들끼리 쑥덕쑥덕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 관련 전수 수사에 착수해 그간 힘이 없어 소외된 주민들의 명예와 실질 피해액을 환원해 주어야 철수한다‘ 는 맹공 기조를 띄웠다.
이와 별도로 관내에서는 "지난 6년간 태안군 공무원들은 가 군수의 정책이나 업무수행 등 항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듯이 이곡1리 주민들의 시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또는 이번에는 못할 것이다'는 등 내기 도박까지 횡횡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연재 됩니다.)
[이 사건 관련 문의 및 공무원 부조리 태안군정 불법 위법 행위 제보 받습니다.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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