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7.4.일 '격렬비열도의 날' 지정하고 행사에 나선 가세로 군수,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전시성 포퓰리즘에 나선 그의 무모한 기념일 지정 관련 4년간 한상기 전 군수 기념비 1개, 11년간 진태구 전 군수 기념비 2개 대비 12배를 넘어선 황당무계(荒唐無稽)하고 허무맹랑(虛無孟浪)한 失政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는 임기방편 땜방 수준의 행정이라는 식자층의 비난이 쇄도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기념비를 각자하고 제작한 후 무단으로 설치에 나서다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전 명령 지적을 받아 설치 장소를 찾아 헤맸던 촌극을 망각한 태안군수는 금번 격렬비열도의 소유권, 관리권자인 국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없이 '격렬비열도의 날' 행사에 나서면서 충남도지사 및 성일종 국방위원장 참석 내지 정부 주요 관련 인사는 불참한 채 집안 잔치로 비춰지는 무모한 일을 또 벌렸다.
정부조직편람 상 3급 부이사관급 예우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 가세로 군수는 국가의전 서열 대상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격렬비열도의 경우『항만법』시행령에 의거 22.7.4. 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됬다. 관리청은 국가 또는 서열 30위권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한다.
같은 법 제3조 국가관리연안항(12개)의 정의는『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피항)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제정된다.
법령 해석으로 국가안보란 '군사적 요충지' 라는 의미이며 영해란, '영해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범위에서 설정되며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를 일컫는다. 격렬비열도를 선박의 피항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정 사안조차 ‘유사시’ 로 제한된 것을 알 수 있다.
12해리를 km로 산출하면 약22.224km, 현재 격렬비열도 3개 섬 중 중요한 서격렬비열도의 경우 영해와 관련된 전국 23개 도서 중 하나의 도서에 포함된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서격렬비열도 서단에서 중국 산둥반도 방향으로 약22km까지 대한민국 영해다.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법상 개념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의 영해권을 확대 해석해 현재 한국과 대립하고 있다. 이 모든 상충지역이 EEZ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고자 필리핀 말레이시아 배트남 등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한국의 황해 한일 분쟁지역인 남해 등 본토와 EEZ 재해권 장악을 위해 약75만명에 상당하는 해군 민병대를 조직해 함대조업으로 위장하고 해적조업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함대조업 실체를 규명코저 했던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초고를 분석해 1보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한 가세로 중국함대 조업 피항지 제공...해상풍력에 이어 어민•관광 또 위기>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74521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정부는 동해의 독도분쟁 지역과는 달리 국지전이 예측되는 백령도와 격렬비열도를 위험지역으로 관측한 후 빙산의 일각을 보듯 신중하고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입장이다.
그 중심에 인천 서해 인근 선단과 주민, 태안군 어민 및 어업종사자 1만4,000여명이 바다에 의지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가 무슨 권한과 의도를 품고 ‘격렬비열도의 날’ 을 지정하고 대규모 행사에 나섰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바이나 전투병력을 능가하는 중국 민병 함대선단을 자극해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추정컨대 국가 및 연근해 선단들이 사지로 내몰리더라도 현재 위태로운 태안군수 직위를 사수코저 한 포퓰리즘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의전 서열 30위, 반면 태안군수는 3급 부이사관 예우에 해당한다. 지난 6월 말 퇴직한 박경찬 전 부군수 역시 3급 이사관이다. 직급으로 따진다면 부군수보다 낮은 부이사관급 예우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70위)보다 윗 서열인 30위권에 자리한 국무위원의 권한을 넘어선 점은 그의 무모한 권위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욱이 가 군수는 지난 3월27일 군 의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태안군 격열비열도의 가치증진에 관한 조례』공포했다. 동 조례 제6조는 (격렬비열도)홍보단을 관내 민간 蟲으로 지목되는 측근을 위촉하는 치밀함이 엿보인다.
이와 같은 야합은 지난 2020년 1조1천억 상당의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일명 아마데우스 비리 사업 인허가에 개입한 태안군은 ‘마치 A 사업자와 원상복구 협의를 마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해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따낸 공작 수법과 매우 닮은 모양새다.격렬비열도 홍보단 명단에는 아마데우스 비리에 개입한 Y씨도 있다.(중앙감사원 특정사안감사 보고서 166~167쪽 참조)
문제는 1조 비리 사업 공모는 새발의 피로 확인된다.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단지 공문서 조작 비리 사업'은 내륙에서 벌어진 관계로 인명피해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격렬비열도의 날‘ 행사의 위험성은 중국 민병대를 자극해관내 선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현재중국은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국적 국가 등과남중국해 영해권을 놓고 한바탕 전쟁을 불사한다는 의사를 연속 내비치고 있다. 군사 행동도 불사했다. 필리핀 주권 영해인 시사군도에서 군사행동(2017년)으로 미국이 개입한 것은 우리 서해도 동일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미국은 2018년 3.5일 USS칼빈슨(CBN-70)항공모함을 다낭항에 투입했다.2021년 7.5.일에는 한국해군 구축함 왕건함이 파견되 美 7함대와 중국을 상대로 한 모의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하면서 중국과의 대립각은 양날의 칼이 되어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해양경찰청 또한 '우리 영해에 진입해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단속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연도별 단속 현황을 수시 공개하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선단은 우리 순수 어업인과 달리 재해권 장악을 위한 군사목적의 함대선단으로 밝혀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위장 해적선단과 대치할 시 순수한 우리 어민의 목숨은 안전답보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점은 가세로 군수 또한 염두에 둔 신중함이 같은 조례 제7조를 분석하면 선명하게 노출된다. 동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공선 운항 지원은 관공선의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태안군 관공선 관리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고 제정했다. 우리 어민들은 '관공선 운항 지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군수는 『태안군 관공선 관리 및 운영규칙』으로 한정한 반면 이날 행사장에서는 '꿈꾸는 격렬비열도' 를 시작으로 관광자원 및 체계적 보존관리에 따른 해양관광자원화 발굴' 을 언급한다. '항만법' 제3조는 유사시 선박 피항지로 제공한다. 는 확정적 조건을 명시했다. 관광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안보 요충지로 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군수의 관광자원 발언은 모순이며 법령과 상충된다.
모순의 원인으로 '동 조례 제6조 홍보단 지원' 을 위해 자치법규를 신설하고 공포한 것으로 법령 전문가는 분석했다. 자치법규를 이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된다.
가 군수의 이와 유사한 관습 위반 행위는 지난 11월에도 반복됐다.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임명 권한인 15개 시군 행정부군수 관련 정기인사권을 행사했다. 당시 14개 시군은 이견이 없었으나 태안군수만 유일하게 도지사 인사권을 거부한다. 지방자치법 상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있다' 는 궁색한 변명도 냈다.
박 부군수 임기는 익년도(24년) 6.30일자 지난 06.30일 그는 퇴임했다. 김 도지사는 신임 부군수를 태안군에 발령 조치한다. 가 군수는 전년도와 달리 순순히 동의했다.
군민은 이 사건 관련 "6개월짜리 박경찬을 은밀히 잡아 놓아야 할 '그 무엇?' 이 있다" 는 점, "고집을 피웠으면 관철시켜야지 왜 도지사에게 무릅을 꿇었는가? 라는 세평(世評)이다. 나아가 '군민은 얻을게 없는 권위만을 내세운 일희일비 군수' 라며 혀를 찬다.
어떤 사물에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없다면 책임도 없다. 그렇다면 격렬비열도 관련 아무 권한도 없는 군수는 왜? 거창한 행사에 나섰으며 국무위원과 협의없이 국비를 탕진했는가 의구한다. 만일 선단간 해상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해군 민병대라는 정보를 나는 보고 받지 못했다라고 발뺌하거나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이럴 줄 알았느냐" 며 "뒷짐지고 에헴~ 하고 돌아설 무책임한 자" 라는 것은 지난 6년 동안 군정농단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는 성토가 줄을 잇는다.
군민은 묻는다. 이번 합목적성 의도를 품은 군수는 답변하라! ▶ 자신만 떠 받드는 것이 의전인가? ▶국가 위계(位階)는 무엇인가? 마음에 품은 위계(僞計)는 무엇인가? ▶ 군수 권위란 어떤 개념인가? ▶ 전시행정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휴브리스(hubris)를 부릴 때마다 그 피해군민은 얼마나 억울한지를 되짚어 보았는가? ▶지난 6년간 군정을 지켜보며 불나방과 유사한 미끌미끌한 충(蟲)들이 측근으로 몰려드는이유는 알고 있는가? 이번 불부당한 격렬비열도 행사를 통해 가 군수의 내로남불, 이중 잣대를 선명하게 내보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