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내돈 달라! 주장한 제보자' '피제보자와 나란히 입장?'..군민! 국비로 꾼돈 갚았나? ..
군수는 ’화해할게 있었나!. 화해랄게 있어야지?‘ VS 최 회장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혼돈스러운 군민들..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7-06 12:28:56
[타임뉴스=이남열기자]6일 안면도 실내체육관에서는 2024년 태안군 최병주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제보자와 피제보자는 나란히 입장했다. 참석자 소개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전재옥 및 박용성 의원을 의장 부의장으로 소개하면서 태안군체육회 최재웅 회장을 작은 거인으로 소개하면서 대회는 이어진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가세로 군수에게 '내돈 달라'는 현수막을 군 신속민원처리과 입구에 내걸면서 관내 화제를 불러온 인물이다. 군민들은 '대회장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6년간 얽히고 섥힌 자금을 대회장 국비 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상환받은 거래한 밀당이의심된다면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24.07.06일 2024 태안군협회장기 행사장에 나란히 입장하는 최병주 배드민턴협회장과 가세로 군수]

이후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신분 입장 취재에 나선 본지는 4일 경 최 회장을 만나 해결 경위를 묻자 ‘원만히 해결되었다‘ 고 밝혔다.

반면 가세로 군수에게 ’원만한 해결‘ 안을 제시했는지 취재에 나서면서 '군수님 최병주 회장과 화해하신거죠? 라고 묻자 가세로 군수는 ’ 화해할게 있었나!. 화해랄게 있어야지!‘ 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본 기자는 '지난주 일요일(06.30.일)에 만나서 화해의 표현으로 원*투*쓰리*포까지 하였잖아요’ 라고 하자 가 군수는 ‘싸움 붙이지 마! 싸움 붙이지 마!’ 라며 두 차례나 감정을 드러냈다.

당시 최병주 회장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다섯 번씩 달라고 했습니다.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합니다.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있던데..모르는 일이다! 지시한 적 없다! 6만 태안군민의 수장이라고 하는 태안군의 답변입니다. 줄돈 안주고 재산축척하는 태안군수 가세로는 각성하라! 인면수심 태안군수 가세로』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최 회장은 당시 통장잔고에 120만원이 남았다면서 절박한 입장을 본지에게 토로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귀국한 딸과 취업에 나선 딸 보증금 및 월세를 걱정했고 특히 자신의 암 재발 원인은 이 사건 스트레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가 군수 후보 시절 선거유세를 지원한 관내 한 주민은 당선자로부터 '고생했다' 면서 '명품 청바지 디스퀘어드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2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고 밝히면서 '이제 3선 출마시 사줄 것인지를 직접 묻겠다' 고 제보하며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나아가 더욱 큰 문제는 6만명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가세로 후보는 민선8기 유세 당시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신바람 연금 연100만원 지급추진' 공약을 내걸면서 당선됬다. 이에 본지는 현 군수의 100만원 지급 실천의지를 확인코저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이행절차 진행 현황인 '관내 고령의 노인들이 사망하기 전 100만원 지급계획을 기다린다' 면서 '1공약 이행 준비과정' 을 묻자? 담당자는 '관내 주민들은 기다리지 말고 운명(運命)해야 한다' 고 답변한다.

담당자가 언급한 운명이란 운명(殞命 목숨이 끊어짐)과는 달리 숙명(宿命)과 동의어로 '100만원 공약은 불가능하니 받아들여야 한다' 는 의도로 이해된다.

맥을 같이해 가세로 군수를 잘 알고 있다는 읍내 황 회장은 사문서 작성을 통해 '가 군수 공약인 100만원 지급계획 등 7개항목' 을 질의했다. 이에 郡은 "(가세로)후보의 공약 판단은 주민의 몫" 이라는 공문서를 답변했다" 면서 '사기꾼이 어디 따로 있나! 약속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꾼이지' 라며 '20년 전과 여전한 그의 속성에 6만 군민은 분노해야 한다' 면서 '군민 500여 명을 규합해 허위 공약 매표행위를 일삼아 당선된 피해 사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24.05월 경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입구에 게시된 현수막]

이날 군수와 나란히 입장한 최 회장은 '줄 돈 안주고 재산축척한 군수'라고 지목했다. 이에 본지는 가 군수의 재산신고가 확인에 나선 결과『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1호 '토지관련 실거래가 신고' 제2호 '주택관련 실거래가 신고' 제10호 '보석류 감정가 신고' 등실거래가 신고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밝혀냈다.

그의 2018년 최초 재산신고가는 12억3000만 원, 2023년 약22억2천만 원 상당액으로 확인된다. 정부조직편람상 10만 명 미만의 자치단체장은 3급 부이사관 예우 연봉은 약7,000만 원이다. 가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최초 재산가액보다 약14배에 해당하는 10억 원 상당 재산가액이 늘어났다. 실거래가 위반 신고가액으로 산정된 수치로 낮게 산출됬다.

따라서 아래 도표를 참조하면 '가족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주택을 증여한 점' '서울특별시 청담동 실거래가만 21억 상당하는 점' 등 '공직자 윤리법 위반 행위를 더하면 군수의 재산가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가액으로 산출된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이다.(가세로 명의의 서울특별시 청담동 APT 1채의 시세 현재 21억원 =국민은행 거래가액= 참조)

(기사문의 및 제보 010-4866-8835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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