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청탁과 연계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은 로펌이 P씨의 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B씨가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수수혐의도 적용했다.
P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업체 B씨가 태안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점,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B씨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청탁한 사실도 포착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1조1천억원 상당 사업에 달하는 안면도 태양광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발전사업 비위혐의를 포착하고 태안군청 3개 실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당시(23.7.28.17:49분) 태안군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바 있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해명 보도와 함께 ‘다만 지난 2018년 당시 태안군은 태양광사업을 반대했지만 산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 이라며 ’감사원이 밝혔듯이 태안군이 주도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해석하면 안된다‘ 면서 공보실을 통해 변명기사를 배포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은 태안군 입장과는 달리 그해 11월 ’2021.10.15.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지목변경없이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붙혀 마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처럼 (태양광)처리계획 내부보고 검토문서를 작성해 도계위를 속였다는 특정사안 감사보고서를 북부지검에 이첩했다.(2023.11월 중앙감사원 특정사안 감사 166쪽 '도계위 보고내용 의결 조건과 다르게 개발행위 허가' 조사 항목 참조)
당시 태안군 내부검토 문서를 신뢰하고 개발계획 승인에 나선 도계위는 ’태안군이 초지의 원상복구 대신 잡종지 지목을 변경해 줄 계획으로 보고하였다면 기존과 같은 심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 이라는 감사원의 진술도 확인된다. 따라서 충남도는 태안군청 발신 공문서 관련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2017년 태안군은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협조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관광 수산 자원보호'를 명분으로 8개 읍면 전체 주민이 일괄 반대에 나선 바 있다.그랬던 해상풍력이 불과 7개월만인 2018년 7월 가세로 군수 취임 이후 전 군수가 반대한 주)블루윈드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용량 및동일한 해역과 일치하는 사업계획서를주)태안풍력발전(SPC) 법인명만 바꾸어 재탕 추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2017년 주)블루윈드(2017.08.09월 설립) 사업계획서를 표절 내지 드레그(drag 끌어쓰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미래항공연구센타 추진안을 알지 못했다는 군수의 거짓말에 이어 제3의 법인 사업자 사업계획서를 표절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오명이 난무한다.
이와 관련 이달 17일 태안군 행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목한 신재생에너지 범죄 카르텔을 밝힐 수 있는 청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보이면서 1만4000여 어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2022.02.26. 가세로 군수 출판기념회 당시 '제가 군수 취임하기 전 이미 해상풍력 제안서가 있었다' 면서 '아 이거다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발언 참조)(2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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