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郡民 '김영인 화력민관환경위원' 맡은 책무 충실하길.. '화력 조기 폐지•보존 에너지는 국가 의무'
반투위 '15조원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한 가세로 군수' '풍력지원 조례 발의한 김영인 의원' 군수와 동주제강(同舟濟江)?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31 18:26:39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 의회 3선으로 당선된 김영인 의원은 무소속으로 지역구 내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이다. 반면 지역구 내 지지세(勢)와는 달리 민선7기 가세로 군정에서 추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동력으로 작용된『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1만4000여 어민 및 어업종사자 등으로부터 원성이 빗발친 의원으로도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관내 지지세력이 상충하고 있는 김 의원은 2024년 '가정의 달' 마지막 하루를 남긴 05.29일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대체산업 방안없이 불가하다' 는 입장과 함께 지역내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사진출처 =충청뉴스라인=]

김 의원의 주장은 서부발전 직원 1,557명, 자회사 375명 협력업체 1,276명 등 총3,208명 등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떠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세로 군수의 궁핍한 재정 충당 문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점은 의문이다.

'지역소멸 대비책이 없다' 는 원론적 주장이다. 그러면서 2015년 이전한 서부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각한다. 한편 기고문 전반부는 화력발전 '폐쇄' 후반부는 휴지•보존을 내세웠다. 2년에 한번 발표되는 전력수급계획 상 9차 내용과 10차내용이 달라진 점도 소개했다. 대외적인 변화 및 정권의 향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정책이 '외교 국방 에너지' 라는 것을 그의 기고문에서 확인된다.

2020년 12월 발표된 9차 전력수급계획은 '태안화력발전 1~6호기 관련 폐쇄' 2022.01월 10차 계획에는 '폐지(閉止)'로 변경됬다. 즉 석탄발전 기능은 정지하고 보존하고 유가변화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또 3~6호기 400MW급 발전용량은 같은 용량의 LNG발전소로 대체한다' 라고 고시했으나 설치할 자치단체 명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태안군 주민은 최초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유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유치했던 기업의 '폐쇄'는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2022년 사리때 탈황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반면 김영인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원북•이원•소원면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이전을 요구하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맑은 공기, 청정 바다를 원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무노동, 무노력으로 특혜에 힘입어 보상가나 지원금에 의존하는 브로커와 야바위 꾼들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면서 기껏 1만원에도 자신을 상품으로 매매하는 냉혈한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30년 전 민심으로 회귀하길 바란다는 한 주민은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독성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록산(소포재)’ 이 마구 살포되면서 ' 학암포부터 신두리 및 모항 등 태안화력 인근 바다에 기생하는 인간 포함 생명체는 호흡기와 생식 능력까지 손상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화력발전소 옥내외 저탄장 등 현장 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10여년 간 해양안전구조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식 협회장은 "학암포 해수욕장의 수중 저서생태계를 수중촬영한 결과 백화현상을 넘어 죽음의 바다로 확인됬다'고 밝히면서 '하계 해수욕장 운영기간인 약45일 간 3만여 명 상당 인원이 유영을 즐기는 최악의 바다" 라고 밝히면서 학암포 해수욕장 전면 수중 촬영본을 본지에 제공했다.(2023년 통계청 학암포 해수욕장 탐방객 수 참조)

[2018년.8.월 학암포해수욕장 인근 태안군해양안전구조본부의 수중 촬영에 백화 현상 캡처본]

5개 구역 수중영상본에 따르면, 화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멀리는 20km까지 이어졌다. 해당 고독성물질은『해양환경관리법』제2조 제7호 유해액체물질로서 ‘디메틸폴리록산(소포재)’이 배출되고 있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불기소 통지서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김삼화 전 국회의원실 공개 자료 참조)

당시 처분문서는『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규칙 이하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나 [별표13조]에서 ‘디메틸폴리록산’ 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반면 같은 법 제15조는 배출금지 독성물질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시시비비가 왕왕 일었던 사건이다. 다만 배출한 사실은 검찰에 의해 명백히 밝혀지면서 위험구역은 확인된다.

또 김 의원이 언급한 총3,208명 중 직원 1,557명을 제외한 자회사 및 협력업체 직원 등 1,651명은 발암 물질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Si02)'이 노출된 작업장에서 오늘도 생명을 위협받고 근무 중에 있다.(2016년8월 국민의당 김삼화 전 의원실 발표자료 참조)

김영인 의원은『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추천직 위원으로 위촉 받아 환경관리 감독관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공인이라는 사실도확인된다. 일본, 미국 등 탐방을 이유로 외유에 나서면서도 화력 인근 생태환경 및 공해물질 조사에 관심없이 13기를 맞이한 사실도 해당 위원들은 인정했다.(태안화력발전 태안군민관환경관리위원회 12~13기 위촉 명단 참조)

관내 주민들은 기고문을 낸 김 의원에게 "국가의 책무인 에너지 안보에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것이 아니라면서 ▶원북•이원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강관리카드의 부정수급 감사 ▶김낙극 발전협의회 회장 스스로 수 명의 건강관리카드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부조리에 대한 감사 ▶화력발전 옥내 저탄장에서 분출되는 고독성 물질 Si02(결정형 유리 규산) 측정결과 기준치(0.05mg/m²)의 7배 0.347mg/m² 초과 검출 ▶납 성분 기준치(0.05mg/m²)를 초과해 0.0826mg/m² 검출 등 원인을 파악에 나서 주민과 탐방객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환경 위원으로서 본본에 충실하라" 고 충고했다.

고독성 대기오염 피해자는 화력발전 직원 및 협력업체 그리고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바 예외하더라도 연간 10만여 탐방객은 선의적 피해자로 폐기종 및 진폐증, 천식, 폐암유발 공기를 마시고 죽어가는 바다에 몸을 담가야 하는지 민관환경관리위원으로 자리매김한 김 의원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설령 환경 위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역량있는 제3의 적임자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기대해 본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김 의원 기고문 관련입장을 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6년간『지방자치법』제1조 목적 '지방 정책의 주민참여'를전면 배제한 채 반대하는 주민만을 골라 '참소 방식' 으로 잡음 제거에 나서면서 임기 4년 만에 세계최대 15조 원에 상당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이들 민간사업자영리사업추진에 군 행정력을 동원하는 부조리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군수' 라고 지적하면서 '김영인 의원은 민간 영리법인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원 조례' 를 대표 발의하면서 상위법까지 준수하지 아니한 장본인' 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15,000여 어민 생계에 치명적인 생활고를 안겨준 유일무이한 의원이 무에 대체산업을 언급하는가?' 라면서 '군수의 해상풍력 사업에 동주제강(同舟濟江)한 흑역사는 태안군 군정실록에 상세히 기록될 것" 이라고 촌평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내 화력발전 옥내 저탄장에서 배출되는 고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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