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100조에 상당하는 전국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에 터빈 및 블레이드, 해저선로 등 전수공사를 중국 기업이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가 안보 위기'가 초래된다는 긴장 감돌고 있다. 태안군수가 추진하는 2GW급 1단지에서 5단지 등 사업 추진에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지난 5.7.일 태안군 모항항 전면 15km지점 3개 광구(흑도지적 31.41.42호) 면적 약5.51km² 상당하는 골재단지 지정 신청에 해양수산부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력자의 입김이 작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내 파장이 예고된다.(약5.51km² = 약1,666,000평)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직접 통화를 시도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처분기관 의견을 반영했다' 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의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처분기관' 이란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태안군수 및 골재채취 단지 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경 지난 05.03. 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측이 진행한 공간관리계획 설명회 당시 무산된 점, 폭행 및 자료에 구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와 영상에 이어『공간적합성협의 업무처리 규정』제10조 별표 규정을 위반한 입증자료를 전달하자 '담당 사무관은 정확하게 짚으셨다' 라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해당 골재채취 업체는 규정 위반 외 기 제출된 자료의 허위 사실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관내 실력자가 개입한 정보까지입수되면 즉시 공개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해수부에 제출된 태안군과 충남도청 등 처분기관 의견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아래 사진 참조)
대책위는 "이번 골재채취 단지 지정 예정지의 경우 인근 흑도지적 인접 구역에 약78.5km² (약23,746,250평)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이 들어설 예정"이라면서 "3조3천억 상당의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현재 지정된 어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골재채취 업체인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과 공조한 것이 의심된다" 고 지목했다.
어민들의 쇄도하는 제보에 취재에 나선 본지는 원북·이원·소원 인근 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는 한 어민을 만났다. 그는 '현재 일명 갈치꼬리 흑도지적(골재채취 및 해상풍력단지 구역)단지로 지정될 3개 구역은 갈치꼬리 전체 면적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구역' 이라면서 ‘만일 골재채취선 흡입기를 단지 중앙 구역에 꽃아 놓았을 시 단지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구역의 모래까지 허가 지역으로 쏠리면서 꽃게 산란 및 서식지로 알려진 모래 어덕은 옹진군과 경계인 가덕지적과 같이 단 한톨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술적 설명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대책위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신속한 이의 제소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골재채취 취재 연재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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