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해 신진도의 한 여성 어민을 상대로 15억 공갈·협박에 나선 3인조에 대해『형법』제156조 무고죄로 추가 고발되면서 이 사건은 점점 확대될 조짐이 역력하다.
서산시와 태안군 지역신문인 타임뉴스 이 기자는 지난 7월 경 이들 3인조 공갈·협박 사건 제보를 받은 후 약3개월 간 취재에 나서 1,000여쪽 분량의 기록을 입수한다.
검토에 나선 이 기자는 "그해 10월 여성어민을 상대로 한 15억 공갈협박 관련 고발기사'를 3회 분량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11월 이들 3인조 중 E씨가 나서 '기자가 다 기자인가! 우덜이 고발했다‘ 라면서 침을 뱉듯 ’퇴퇴퇴‘와 가래침을 뱉는 "콱 퇴" 라는 카톡문자로 피해 가족에게 발송했습니다.이와 같은 양태는 웬만하게 부은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지요1 라며 E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톰법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는 바 당연히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라며 3인 고소장 32쪽 증거기록 151쪽을 내밀었다.
이어 이 기자는 이들 3인조 관련 15억 공갈 협박 현장에 함께 했다는 점, E씨의 경우 G씨 부부의 법정 허위 보존취지 행사와 동일한 허위 사실확인서를 가공해 동행사에 나선 점, 전 씨 아들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해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자 식사 대접을 받으며 녹취한 기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꾸미고 조작해 G씨에게 전달하며 법정 송사에 적극 가담한 점, 등 의혹은 셀수 없다는 분석자료를 내 놓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카톡문자로 압박한 것도 부족해 '타임뉴스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올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 바 이번에 무고죄로 고발했다'라는 입장을 냈다.
E씨의 기이한 양태 관련 피해 여성어민 전 씨도 묵혀둔 흔적을 밝혔다. "22년 당시 저는 시민단체 위원장으로, E씨는 같은 단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매우 은밀한 지하세계의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르상티망(질투)이 심해 동료 회원과 마찰이 잦은 관계로 해당 단체 12명이 제명할 것을 의결해 동의한 사태 관련해 마치 보복을 위해 이번 15억 공갈협박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3인조 중 G씨 부부는 올 3월 초 '자신의 이부 오빠와 같이 사는 것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안 준다' 면서 행패를 부렸다' 고 밝히며 '또 대천에 사는 이부 오빠에게 어떤 허위사실을 주입했는지 알 수 없으나 28일 새벽 5시 경 망치를 들고 집 주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 저를 수회 내리쳐 현재 살인미수 사건으로 체포되어 현재 서산지원 재판부에서 공판 진행 중에 있다" 면서 '배우지 못한 이들이 오늘날 모두 3인조의 피해자'라며 고개를 떨군다.
이들 3인조 중 현재 G씨 부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갈·협박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 4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그간 15억 공갈협박 사건이 G씨 부부만으로 한정된 듯 하였으나 E씨에게까지 확대될 기미도 여전하다.
같은 시민단체에 있는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E씨는 6.29. 경 전 씨와의 만남에서 몰래 녹취해 G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15억 공갈 사건에 뒤늦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8월 경 G씨 부부가 제소한 전 씨의 아들 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본안 제소 명령을 받자 허위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됬고 올 3월 군산의 한 업체에 전화해 피해자 전 씨에게 어구 등 납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라며 15억 공갈협박 사건에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서산의 한 법률 전문가는 ‘1400여 쪽에 이르는 입증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E씨는 공범 정황이 역력해진다‘ 면서 ’조만간 E씨 관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15억 공갈·협박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발 접수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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