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망치 살인미수범 주씨•15억 공갈 G씨 부부 원팀' 피해자 전씨 E씨도 공범이예요!..
▼공갈협박 G 씨부부, E씨 등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 정통법 명예훼손 고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범죄혐의 의혹 대상으로부터 고발된 본지 기자 '범죄정황 명백하게 드러난 3인, 기자 고발은 보도 위축 및 사건 은폐 목적. 무고죄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03 19:09:13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 관내 ‘G씨 부부, E씨 3인조 15억 공갈·협박 사해행위 편취' 등 관련 보도에 나선 본지 충남 지역 이남열 본부장을 대상으로 정통법(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고소인은 현재 수사 중인 3인조로 나타났다. 3인조 공갈 수사와 병합된 명예훼손 사건이 불송치되면서 피해자 전 씨의 협박한 G씨 부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전모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내 29TON 상당의 어업면허 선박을 운영하는 한 여성어민 및 아들을 볼모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소송사기 등 G씨 부부의 범행으로 지목했으나 본지 취재 중 G씨의 남편 및 남면에 사는 A씨로부터 E씨 가 적극 관여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 3인은 근흥면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전 씨의 아들을 만나 15억 원 상당액을 G씨 처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하면 2건의 법적 소장을 해제하겠다고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7월부터 3인의 범행 경위를 면밀히 추적해 분석한 결과 가정파괴 민생침해 사기 행각으로 의심하고 약1400쪽 가까운 취재 자료를 수집해 3회에 걸쳐 연재 보도에 나선다. 그러자 이들 3인은 이 본부장을 피고소인으로 삼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이들 3인의 고발 취지는 “피고소인 언론사는 사실을 보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고소인들이 2억 원을 미끼로 선량한 시민으로부터 마치 15억원을 갈취하려 한 것처럼 3회 연재 보도하면서 수 십년간 태안 지역사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고소인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이다.

=사진제공 피해자측 = [▶15억 공갈협박 공모의혹 받는 E씨, 소송사기로 피해입은 전 씨의 피해 사건에 관련 '재미있다. 퇴퇴퇴''라고 보낸 카톡문자 ▶E씨는 2023.06.29. 15:39분 경 전 씨의 남편 주 씨 정신적인 문제 관련해 '앞 뒤 꽉막힌 벽창호'라고 지목한 바 있다. ▶사진 우측 E씨가 언급한 '우덜'이란 현재 공갈협박,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고발된 G씨부부 및 E씨 등 3인 의미한다]
이들 3인은 본지의 보도 내용을 근거해 각 건별 허위사실 혐의를 '고소 이유'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태안읍에 거주하는 G씨 부부의 경우 ▶가을 어장 운영 무이자 지원금 2억원 미끼 조건 ▶선박 증여예약증서 위·변조 조작 ▶선박 등기사무 처리 당시 소유권자 전씨 아들 인감 임의 날인 ▶무이자 지원금 언제 준다 그랬어 발뺌 ▶G씨 처 명의 통장으로 15억원 입금해? 법적 처분 싹 해제 조건 ▶해당 범죄사실 제3자 누설해 밝혀져 ▶ 단1원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전 씨의 50억 재산 꼼짝마! 등 6개 사안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근흥면 E씨의 경우 ▼1년만에 저녁식사 초대 후 음성파일 녹취 및 가공된 칩 G씨와 거래 의혹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카단3514 선박처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재판부 허위사실 적시 사실확인서 제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의도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거짓 사실확인서로 밝혀져 등 '3개 보도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현재 15억 공갈 사건 피해자 전 씨는 이들 3인 중 G씨 부부만을 피고소인 정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갈 협박죄 등 4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피해자 전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근흥면 E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 공갈 협박 등 4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더욱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퍼트린 모욕죄도 포함할 것' 이라고 알렸다. 해당 모욕죄 항목을 묻자 '이놈 저놈한테 가〇〇 벌려주면서 뭔 짓했냐!' 면서 '갈〇〇같은 〇' 이라며 안면도 H씨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 씨 가족을 변호하는 대리인 또한 'E씨 관련 고발 사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렸다. 특히 'E씨의 경우 허위사실로 조작 가공한 사실확인서를 G부부에게 제공하고 재판부에 접수토록 한 것은 심각한 소송 사기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냈다.

또 23.07.11.18:00 경 근흥면 모 카페에서 E씨와 G씨 부부 등 3인이 피해자 아들에게 '15억원 상당을 G씨 처 통장으로 입금하라' 고 했던 3인의 공동협박 행위도 이 사건 공모가 의심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편 E씨는 지난 7월 이 사건 전모가 밝혀진 이후 9개월 경과한 24.3월 경 이 사건 피해자 전 씨가 거래하는 선박 기자재 납품업체에 전화해 ‘전 씨에게 납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압력행사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누구신데 협박하는가 '라고 묻자 E씨는 ’현재 원고 주 모씨 일을 봐주고 있다‘면서 '마치 법률 대리인처럼 목소리를 높혔다’ 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전 씨는 'E씨는 G씨 부부와 공범이예요'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초'라고 지목했다.

서산의 한 법률 전문가는 '태안관내 영세 어민을 상대로 15억원 공갈 협박 사건은 최초' 라고 밝히면서 ‘증거를 살펴보면 E씨의 경우 G씨 부부와 공모 의혹 단서가 넉넉할 정도‘ 라고 밝히면서 △특히 전 씨와 4회 통화 중 3회차 녹취록 28분 상당량 중 8분 정도 분량만을 가공해 법정에 제출한 점 △G씨 부부의 범행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뽑아낸 점 △전 씨의 아들로부터 연 10억 매출에 이르는 조업권 및 운영권 사업자 통장 관리권을 넘겨받은 G씨 부부의 소장 제소에 허위로 조작한 E씨 자필의 사실확인서를 제공한 점 △주범으로 보이는 남편 G씨에게 06.29. 18:00 경 "전 씨로부터 속았다" 라는 메세지를 전달한 점등은 G씨 부부와 사전 내통 후 전 씨를 만나 몰래 녹취에 나선 의도를 밝힐 수 있는 KEY‘ 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는 '본지를 피고소인으로 정해 고소장에 적시된 각각의 혐의 목록 관련 G씨 부부 및 E씨는 모른다고 할수 없다'면서 '이들 3인은 15억 공갈협박 정체가 빙산의 일각처럼 서서히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적극 보도에 나선 본 기자를 상대로 보도의지를 꺽고자 형사처분 압력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확연한 바 본 기자는 이들 3인 관련『형법』제156조 무고죄로 고발해 사법부로부터 시시비비를 가려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28일 신진도항 내 망치로 사람을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재판 중인 주씨와 함께 동행한 G씨 부부 이들은 지난 3월 경 대천에 거주하는 살인미수범 주 씨를 데리고 와 피해자 전 씨와 그의 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장면]=사진제공 피해자 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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