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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인의 고발 취지는 “피고소인 언론사는 사실을 보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고소인들이 2억 원을 미끼로 선량한 시민으로부터 마치 15억원을 갈취하려 한 것처럼 3회 연재 보도하면서 수 십년간 태안 지역사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고소인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이다.
또 23.07.11.18:00 경 근흥면 모 카페에서 E씨와 G씨 부부 등 3인이 피해자 아들에게 '15억원 상당을 G씨 처 통장으로 입금하라' 고 했던 3인의 공동협박 행위도 이 사건 공모가 의심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편 E씨는 지난 7월 이 사건 전모가 밝혀진 이후 9개월 경과한 24.3월 경 이 사건 피해자 전 씨가 거래하는 선박 기자재 납품업체에 전화해 ‘전 씨에게 납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압력행사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누구신데 협박하는가 '라고 묻자 E씨는 ’현재 원고 주 모씨 일을 봐주고 있다‘면서 '마치 법률 대리인처럼 목소리를 높혔다’ 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전 씨는 'E씨는 G씨 부부와 공범이예요'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초'라고 지목했다.
서산의 한 법률 전문가는 '태안관내 영세 어민을 상대로 15억원 공갈 협박 사건은 최초' 라고 밝히면서 ‘증거를 살펴보면 E씨의 경우 G씨 부부와 공모 의혹 단서가 넉넉할 정도‘ 라고 밝히면서 △특히 전 씨와 4회 통화 중 3회차 녹취록 28분 상당량 중 8분 정도 분량만을 가공해 법정에 제출한 점 △G씨 부부의 범행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뽑아낸 점 △전 씨의 아들로부터 연 10억 매출에 이르는 조업권 및 운영권 사업자 통장 관리권을 넘겨받은 G씨 부부의 소장 제소에 허위로 조작한 E씨 자필의 사실확인서를 제공한 점 △주범으로 보이는 남편 G씨에게 06.29. 18:00 경 "전 씨로부터 속았다" 라는 메세지를 전달한 점등은 G씨 부부와 사전 내통 후 전 씨를 만나 몰래 녹취에 나선 의도를 밝힐 수 있는 KEY‘ 라고 분석했다.이와 별도로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는 '본지를 피고소인으로 정해 고소장에 적시된 각각의 혐의 목록 관련 G씨 부부 및 E씨는 모른다고 할수 없다'면서 '이들 3인은 15억 공갈협박 정체가 빙산의 일각처럼 서서히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적극 보도에 나선 본 기자를 상대로 보도의지를 꺽고자 형사처분 압력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확연한 바 본 기자는 이들 3인 관련『형법』제156조 무고죄로 고발해 사법부로부터 시시비비를 가려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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