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태안군 "신바람 연금 100만원 공약" 질의하자 '공약관련 판단은 주민 몫?"황당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2-10 15:01:27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해상풍력 전군민 신바람 연금 매년 100만원 지급 언제인가! 를 묻는 황영순씾 질문에 '공약관련 판단은 주민의 몫'이라는 답변이 포착되면서 '덩 눌때와 다르다'는 뒷담화가 관내 횡횡하고 있다.(태안군 경제진흥과-24454호)

이어 해당 문서에는 "주)해상풍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는 2021.3.2.일 승인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5개 단지 예상 사업비는 11조1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착공일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했다.

[제295회 행정감사 출두한 가세로 군수 국방부 해상풍력 불가 등 관련 답변 모습]

주민의 질의 연월일은 2022년 7월이다. 군수의 답변과 같이 2~3년이면 2025년 착공한다는 전망치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업체 착공 후 총 공사기간은 42개월 상당의 공사기간을 잡았다. 만일 2025년 착공시 2029~2030년 경 상업운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군수 공약 당시에는 상업운전 2030년 관련 일언반구도 없었다.

선거 전문가는 "가세로 후보의 ‘100만원 신바람 연금 지급 공약’은 임기내 지급 착수되어야 하는 공약"으로 분석했다.

가 후보의 100만원 공약을 공표할 당시(22.05월) 해상풍력 추진업체는 5개 업체였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주)태안풍력 외 전무했다. 남은 4개 업체는 정부로부터 등록 및 허가 등 일체의 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업체였다.

물론 주)태안풍력발전조차 환경영향평가는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였다. 이후 환경부는 약14개월이 경과된 23년 8월 조건부 동의로 승인했다. 가 후보의 공약 당시에는 개별사업자간 취득해야 할 일체의 정부 허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 후보는 허위 공약을 공표했다는 소문이 왕왕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경제진흥과의 '공약 판단은 주민의 몫' 이라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2021.12.월 경 국방부조차 태안군 해상풍력 협의 공문 회신문서를 통해 ‘레이다망 차폐 구역이 발생해 협의 불가’ 공문을 회신한 사실이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을 공표한 것인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국방부 시설 기획과 2021.12.25.일 참조)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승인조차 불부합 및 불허된 사실은 명백히 입증된다. 이 국방부 문서에 후보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22. 5.월 가세로 후보가 내세운 100만원 지급 공약은 정부의 인허가 관련 그 어떤 조건도 인가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채 '바다에서 자연에너지를 생산해 6만 명 전군민 신바람 연금 100만원 씩을 지급 추진하겠다‘ 면서 'Youtube를 통해서는 허위가 아니며 이 공약은 군수가 바뀌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라며 ’후보의 진중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21000여 명에 상당한 65세 고령 중 일부의 표심을 취득해 약20% 상당 떨어진 상황에서 1112표차로 반전해 당선 티켓을 손에 쥔다.

가세로 후보가 한 약속은 영어로는 프로미스(promise)라고 한다.

가 후보의 약속은 오늘날 두 가지로 규명된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한다(I can promise)인가? 아니면 나는 공허한 약속을 했다(I an empty promise)인가? 더욱이 그는 6만여 투표권을 손에 쥔 군민에게 공표(公表)했다. 의미 그대로 선거 공약이다. 후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따른다. 나아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포퓰리즘도 있다.

[ 2024.01.23.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전력계통망 연계 불가능 및 현재 작업 중인 북당진⥨신탕정 계통연계 공사 구간 방문 현장 점검 모습..2025년에 준공 예정]

그러나 그의 공약은 I an empty promise 나는 공허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다음의 입증자료에서 반추(反芻)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안군 해상풍력은 정부와의 컨소시엄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문서는 "태안군 발전단지 지원사업(국도비 43억5천만원)은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했다.(2021.06월 산업통상자원부 접수번호 10169456호)

▶국방부는 '태안해상풍력으로 인해 레이다 교란 및 차폐구역 발생하여 안보에 영향을 있다'면서 협의 불가를 통고했다.(2021년12월)

▶군민 황영순씨의 질의 답변에 따르면, ’공약 관련 평가와 판단은 주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업운전 개시 이후에 지급 가능합니다’라면서 ‘이익공유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엇박자 답변으로 갈음했다.(태안군 경제진흥과-24454호 참조 이익공유제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및연료혼합화 제도 관리운영지침』및『신재생에너지법』주민참여제를 의미함)

▶반면 만리포 앞바다 25km지점 풍력 법인의 경우 공사기간을 2026년으로 2021년 계획했다.(2021년 타당성 조사 358쪽 참조)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가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3년 착공을 예상한 업체는 결과적으로 2024년 착공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이 늦은 점도 원인에 해당하나 무엇보다 태안 관내 전력 계통 연계 불가능하다는 조심스런 입장도 밝혔다.

▶업체가 밝힌 전력계통망 연계 불가능하다고 협의를 마친 서부발전은, 현재 작업 중인 북당진⥨신탕정 계통연계 공사 구간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나 재차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만일 착공에 나선다해도 2025년 경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만일 이 업체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사가 착공된다해도 상업운전은 2029~2030년에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이 점도 2021년 확인된 상황이다.(착공 후 공기 최소 42개월 참조)(이 점 역시 1개 업체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2월 경 가세로 군수는 위와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수 없으나 공식보도를 통해 1~2개 업체 외 나머지는 개별업체 역량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여기서 개별사업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6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개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밝혔다.정부와는 관계없다는 설명으로 이해된다.(2022년05월 재생에너지 보급과 문서번호-543호)

[2023. 05월 산업통상부 전 장관 이창양 장관 임명식 사진]

이와 같이 2022년 선거전 발생한 8개 사건은 가세로 군수 공약 이전 '태안군 해상풍력이 불부합 내지 협의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 사실을 가세로 후보가 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지목한다.

또 그간 군정에서 불편한 고소고발 등 불편한 사안은 가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군수였기에 만일 '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해도 알지못하는 사태에 진중한 약속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라고 반문할 계획이다, 이로서 그는 공허한 약속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태안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공약 관련 평가와 판단은 주민의 몫’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세로 후보는 당시 100만원 지급 공약이 참 공약인가? 또는 허위공약인가? 예전처럼 주먹구구식 주장만 주장하지 말고 논리적 설명이 함축된 입증자료와 함께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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