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신 공문서로 확정된 이 사실 관련 태안군은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행된 2022년 6.1.일 지방선거 7일을 남겨놓은 당시 가세로 후보는 관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 연간 700억원 상당의 주민참여사업으로 전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을 내 놓았다.
지방세수는 150억원에서 200억원 상당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이익 추진 공약은 허위가 아닙니다.라며 Youtube를 제작해 배포했다. 허구를 기공한 것으로 본지 기획팀은 판단했다.<1보 100만원 지급 공약 가능한가? 타임뉴스 (timenews.co.kr)>
국방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불부합 통고 문서는 공개는 23.6.19.일 제295회 행정감사에 나선 박선의 의원으로부터 밝혀졌다.
국회 한무경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안면, 태안화력발전소 변전소 연결할 수 있는 송전선로 연결시 여유공간이 없어 연결 불가능 통보로 협의를 마쳤다. 서산변전소는 연계길이가 길어 협의 불가능으로 끝났다는 점도 확인됐다.
남은 것은 북당진~신탕정 구간 345kv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완공했을 시 송전선로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24년 준공예정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2021년 모두 벌어진 사실이다.
그러면서 가세로 후보는 “태안군이 추진하는 1.8GW급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주민 가중치로 발생하는 수익이 약700억 규모로 예산되기 때문에 전군민 100만원 지급금액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공약에 나섰다. 이어 “이 정도 해상풍력 사업이 완공되면 약150억에서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명시된 주민참여형'을 강조했다.
Youtube 자막을 통해 살짝 보여준 '주민참여형이란' 해상풍력 법인 사업체의 자금확보를 위해 지급 보증해 주는 '대출액을 각 주민 개인명의로 승인 동의'해야하는 제도다. 부안 해상풍력 반투위 사무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4000만원~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사업자나 법인이 지급 보증하고 대출자 명의는 주민이 떠 안는 제도로서 사기형 주민참여제도'라고 전한다.
반면 가세로 후보가 지급한다는 연금은 '0세에서 100세'까지 주민에 한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 가정에 4인 가족이면 400만원 상당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약으로 확인된다.
만일 선거 공약 당시 가 후보 입장에서 "해상풍력에 지분 투자 또는 각 주민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법인 또는 사업자들이 지급보증한다'면서 '투자 대비 합당한 배당금을 주겠다'는 사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Nom으로 손가락질 받았을 것은 뻔하다. 본 기획팀은 이와 관련한 사실을 가공한 것으로 지목했다.
1949년7월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된『지방자치법』발효 이후 '최초의 가상(metaverse)공약'을 내건 정치인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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