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태안군수 주민 대화, '치매환자 이유불문' '의료복지 군비 1억2천 지원 or 삭감' 결정자는 가세로....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1-25 14:54:43

[타임뉴스=기획취재]이날(24일) 문예회관에는 '군수와의 민원 건의 대화' 를 청하고자 약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군 행정 관련 개선 질문이 쏱아졌다, 약15명의 주민과 문답은 이어진다. 본지 기획팀은 이날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건의안을 3개 항목으로, 군수의 비하인드 발언을 2개 항목으로 마지막 총평순으로 정리해 보도하고 있다.

[24일 주민과의 대화 중인 가세로 군수]

먼저 지난 1보를 통해 태안군청 주민상대 320건 상당 형사고발 관련 군수의 답변 분석편, 2보는 공동선(善) 격물치지, 정체성과 전통의 맥 3개 문장의 전체적인 문해력 물이해편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는 치매환자 기저귀값 1억2천만원 상당의 예산 전액 삭감 그 원인편, 다음 4보는 군수의 공평무사 및 기본원칙 준수 발언의 어폐편 5보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의 퇴행성 관절염 골절 등 치료 능력 불신편 6보는 과연 군수는. 군군신신부부자자를 바탕으로 '공평무사' '공공의 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등이 보도의 주 내용으로 정리했다.

지난 1보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삼은 형사고발 320건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분석해 역대 최대 인구수 대비 전국 최다 고발 郡의 권력남용 및 내로남불 등 태안군의 부도덕한 실체를 종합 분석 보도한 바 있다. 또 현재 밝혀진 형사 고발 특성상 은밀한 진행을 감안한다면 현재 드러난 320건보다 늘어날 것은 명백하다.

▶ 주민 고소 고발 최다 태안郡 지난 1보 보도요지 정리

고소 고발 태안郡 관련 답변에 나선 군수는 ‘고소고발 많이 하지 않는다’ 면서 ‘21세기 공동 선을 추구하는 과장에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을 나무라서는 안된다’ 라고 했다. 고발 건수는 '문제 없다'라는 논지로 이해된다.

질문자는 군수이 답변에 논박을 제기한다. '경북 청송군(2만5천명) 및 인근 서산시(18만명)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0건'이라면서 군수의 견해를 묻자 가 군수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강력사건이 우리보다 몇 배나 많다’ 는 식으로 일반 범죄와 행정민원 항의 중 공무원 고발 사태를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 점은 의도적 답변 회피 내지 반론의 요지 몰이해로 분석된다.

금번 3보에서는 관내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400여 명 상당 수의 치매환자 기저귀값 1억2천만 원 전액 삭감을 제고해 달라는 민원제기에 응답한 군수의 답변을 분석해 본다.

▶관내 400여명 치매노인 기저귀 지원예산 1억2000만원 전액 삭감 관련 재고하라

해당 질문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11월20일 경 부임한 조수연 의료원장에게 대리 답변을 지시했다. 이어 조 원장은 '치매환자 기저귀는 1년간 지원키로 하면서 남은 것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만 조치했다‘라고 했다.

질문자는 '예산삭감 이유와 예산반영을 제고해 달라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조 원장은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이였다실상 치매환자 입장이나 군민은 이해불가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조 원장의 답변은 부임 2개월도 채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조 원장과 달리 1억2000천만 원 상당의 의료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가세로 군수 본인은 예산 지출 삭감 등 결제(決濟)를 정하고 의결된 예산을 결재(決裁)하는 업무를 병행하는 총괄 책임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조 원장의 답변이 엇박자였다는 점은 군수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한 책임자로서 불충실한 해명으로 지적된다.

▶의료원장 답변은 사실과 달라. 기저귀 값은 1년 국비지원 13개월 차 군비지원 예산삭감 최종 결재자는 군수다.

본지 취재로 확인한 결과 가세로 군수를 대리한 조 원장의 답변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군은 그간 노인성 치매(senile dementia) 진단을 받은 후 보건의료원을 통해 치매 환자로 등록된다. 이들 등록된 환자는 12개월 간 국비로 의료복지 사업비로 지원된다. 다만 1년 경과후 군비로 지원된다. 조 원장은 '1년만 지원된다'면서 '그간 남은 것을 지원했다'고 했다. 남은 예산인가 기저귀인가 밝히지도 않았다. 바늘귀에 실을 매달아 바느질에 나설 참으로 궤변으로 지적된다.

남는 예산을 배정했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부인한다면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이 없었다는 의미인가? 군수가 알지 못하는 예산삭감 및 예산증액이 있을 수 있는가? 지난 2022.03.15.일 서거임박해 통합재정화 및 안정화 기금 408억원 상당액을 단4시간만에 재난지원금으로 급조해 활용했던 박지연 전 예산팀장은 '치매환자 기저귀값을 편성하고자 예산팀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복지 예산삭감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나, 보건의료원 조수연 원장은 '(예산 쓰다)남은 것을 지급했다'라고 했다

치매환자는 '쓰다 남는 것을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로 확인된다. 2019.7.월 국제뉴스를 통해 사회적 기치를 높혔다고 공언한 가세로 군수는 '나는 모른다. 직원이 삭감을 추천했다'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관내 400여 명 상당의 치매환자에게 명명백백하게 예산삭감 사유를 해명함과 동시에 효도군수, 섬김군수로서 이유불문하고 즉시 예산을 반영하라'는 입장을 전했다.('나는 모른다. 직원이 삭감을 추천했다' 관련 사례는 2022.11.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인 가세로 피고인 박승민 대리 변호사 증인 심문 중'2조5천억원 상당의 막대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증인 가세로) '경제진흥과 직원이 추천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법정진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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