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기획취재]지난 12월 태안군 신진도에 거주하는 여성어민 전씨는 관내 남면에서 활동하던 G씨 부부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및 공전자등불실기재 공갈’ 등 4개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들 부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태안경찰서를 통해 수사 중에 있다.
고소인은 피해자 전 씨 등 2인으로 확인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G씨의 처는 성이 다른 이부동생 관계로 피해자 전 씨의 두 아들은 평소 고모와 및 고모부로 불렀다고 한다. 이들도 피해자로 G씨 부부 고발에 적극 나섰다고 한다.
전 씨와 그의 아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신분 부부는 지난해 3월 근흥면 신진도항 내에 거주하며 27년간 수산업에 종사한 여성어민 전 씨가 조업에 나설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궁벽한 처지를 이용해 ‘2억원 상당액을 조업자금으로 무이자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이를 철썩같이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씨는 ‘아들 주 모(26세)군의 선박 증여계약 이전등기 업무’ 까지 G씨 부부에게 위임하게 된다.
반면 전 씨의 믿음과는 달리 G씨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은 조카 주 군의 인감을 이용해 본 증여계약서와는 별도로 ‘모종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전 씨 아들에게는 나도(G씨 남편) 2억을 주려면 무엇을 믿고 주겠는가. 담보를 잡아야지 그냥 줄 수는 없다’라면서 ‘위조문서를 이용해 선박 및 수산물 가공 공장 및 토지 등 13필지 약40억 상당의 전 씨 재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는 등 사법을 이용한 농단(隴斷)행위에 착수한 혐의가 고발장을 통해 적시됐다.
전 씨 아들은 ’정작 그들이 지원한다는 2억원은 받지도 못했다‘면서 ’G씨 남편에게 항의에 나서면서 7.14. 오전 근흥면 모 카페에서 G씨 부부 및 근흥면 해양쓰레기 관련자 E모씨 등이 나타나 어쩔수 없이 5인이 함께 만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날 G씨의 처는 자신의 통장으로 15억원을 입금하면, 현재 압류된 모든 법적처분 문서를 해제함과 동시에 피해자 전씨의 남편이자 주 군의 부친을 자신들이 모시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해 거절한 적이 있다‘라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있어 업무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G씨에게 고지했다‘ 라고 밝히면서 본지에 녹취록을 제공했다.
피해자 전 씨는 ’G씨 부부가 아들과 만나 15억원 상당 공갈에 나설 당시 E씨도 참석했다‘ 면서 ’E씨는 자신의 아들과 저녁식사를 예약한 후 당시 3인의 대화를 몰래 녹취해 G씨 부부에게 전달했던 15억 사행위 편취 공모범‘ 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본지 기획팀은 G씨 부부의 15억원 상당 공갈 사건 관련 평범한 일가족을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상당한 액수로 나타난 점, 20여 년간 피해자 전씨와 절친이라고 주장했던 E씨의 가담 정황은 사회적 문제가 상당하다는 취재 기획팀의 종합 결정에 따라 연속 취재에 나섰으나 '법정에 제출한 E씨의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몇 가지 허위 사실을 확인서로 법정 제출한 점이 포착되었으나 명백한 입증 내지 공모 문서 또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금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 취재 방문차 K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때 현재 피의자 신분에 해당하는 G씨의 남편과 G씨 부부에게 몰래 녹취록을 넘겨주었던 근흥면 E씨 등이 피해자 전씨의 남편으로 확인되는 문맹인 원고 주○○씨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을 사건발생 173일만에 이 사건 관련자가 모두 동석한 경우를 직접 목격한다.
이에 원고 주○○씨의 변호 대리인에게 본 기자가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는가? 라고 묻자 변호인은 ’지금 (옆에 있는 G씨, E씨 주씨 등 3인을 의식한 듯)상담 중에 있으니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본지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진도항 거주 모 씨는 ’원고 주씨는 문맹인이며 일반인과는 달리 사리분별력이 낮은 단계‘라면서 ’뇌졸중 충격으로 입원한 이후 치매 증상까지 악화되었는데 만일 주씨와 E씨, G씨가 이 사건 변호인 사무실에 함께 자리했다면 법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E씨가 이 사건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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