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금일(18일) 태안군 가세로 군수의 1인 시위자 업무방해 및 소음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3개의 범죄혐의 고발사건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속행됬다.
이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10여 명은 매미소음(73db) 대비 63db(데시벨) 정도의 1인 시위 민원 소음으로 이명현상 및 역류성 식도염 등 피해를 보았다는 고위직 공무원의 진술을 경청하고자 방청석을 찾았다.
그러나 증인 소환된 태안군 근흥면장 및 주)흥진건설 권○○소장 등 2인이 미출석하면서 4차 공판은 4월23일 15:00시 속행된다.이번 재판정에는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피해를 입은 피고 이 모씨의 친형 이덕열 군(54세)이 공판에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군은 1급 장애 농아인으로 듣지도 말조차 하지 못한다.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모친은 살아 생전 이 군을 품에 안고 살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임종을 맞이하며 ‘말 못하는 아들을 죽어서도 지키겠다’는 유지(遺旨)를 남기면서 선친과 합장하지 않고 이 군의 기거하는 침실 창문 옆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에 모친의 골분을 모셨다고 한다.
한편 시행사인 태안군 소유의 6,000여 평의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를 낙찰받은 주)흥진건설은 촉박한 공기(工期)를 맞추고자 농아인의 토지경계까지 침범해 작업하는 도중 모친 추모목을 훼손하고, 집 주변 선친의 묘소 인근 금양임야(禁養林野)목까지 훼손했다. 이 사건으로 업체는 재물손괴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대법원은 확정한 바 있다.
당시 태안군 입장은 '모친 추모목 및 금양임야 훼손 등 모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달리 해석했다. 첫째 분묘 기지권처럼 추모목 또한 60년 기지권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둘째 금양임야 훼손 당시 소유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점 셋째 선친 분묘 기지권 행사 당시 형제의 소유였다는 점 넷째 군이 공공부지로 매입한 6,000평 상당의 토지를 매도한 한○○씨와 상호 분묘권을 인정하면소 토지교환 등기가 확보된 점 등을 참조할 시『민법』 제1008조3(분묘등의 승계) 금양임야 인근 1정보 내에 있는 조경수나 수목 훼손 당시 기지권자 사전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별건 등 분쟁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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