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발인은 태안군수로 확인되며 고소 대리인은 유 전 태안읍장으로 알려졌다. 죄목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 등 3개 혐의다.
고발장 요지에 따르면, '하루종일 장송곡과 가요, 애국가 등 음악을 재생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방해, 말초신경 수축, 송장 모형의 조형물과 영정사진으로 혐오감과 공포심 유발해 이명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어 찜통더위에 고생한다' 면서 '(소음)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라는 혐의가 적시된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태안군청으로 알려졌다. 2020. 10월 경 태안읍 삭선리 인근 6,000여 평 규모의 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1급 농아인 이○○군 소유의 토지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해 이 군의 모친 추모목을 무단 훼손하면서 동시에 일반 조경수 1,000여 만원(검찰 추산) 상당의 재산권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건으로 원청업체 주)흥진건설은 재물손괴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1차 사건 발생 당시 태안군청 건설과에는 피해 주민의 1차 민원서류가 접수된 상태였다. 동시 형사 사건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다. 아울러 피의 조사 대상업체인 흥진건설은 5.13.일 경 2차 토지경계를 침범한 후 군으로부터 원청받은 6,000여 평 상당의 주기장에서 배출되는 우수와 오폐수를 민원인 토지내 배수관로에 무단 연결을 감행한 후 시행사인 태안군으로부터 최종 준공 승인서를 교부받는다. 이로서 이들 업체는 준공을 마치고 공사 계약대금 11억 원 상당을 정산 받았다.
당시 민원인은 업체의 2차 혐의로 확인되는 배수관로 무단 매립시공에 나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 한다. 이어 '그해 10월 경 하수관의 물넘침 현상을 발견한 민원인은 태안군을 통해 2차 민원서류를 접수한다. 그러면서 말도 듣도 못하는 1급 농아인 처지인 형제를 무시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한 이들 형제는 군 주차장을 통해 '1인 시위 및 원상복구 요청에 나선 것' 이라며 그간의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 시점에서 1인 시위로 압박을 받게된 태안군은 피해 민원인을 공방죄 및 소음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농아인 형제는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유무죄 판단을 받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부가 나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게 되면서 현재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내 고위직 국장급 공무원 2인이 소환된 2차 공판에서는 '한여름 매미소음을 들었는가!' '듣지 못했는가!' 청사내 매미가 '있는가!' '없는가!' 등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야 하는 사건인지 고발인 군수를 소환해야 한다는 뒷담화가 횡횡했다.
매미 소리의 수치 관련 조사에 나선 환경부는 매미의 평균소음을 73~89db(데시벨)로 공식 발표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1인 시위자의 애국가 및 진성의 보릿고개, 장송곡 등 평균소음을 54~76db(데시벨)을 하루종일 송출하면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이명현상과 말초신경 자극 등 피해가 야기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했다.
반면 이 사건과 관계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시 송출 소음은 평균 75db(데시벨) 초과를 금지, 순간 소음치 95db(데시벨) 초과할 시 계도 내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사건을 위임받은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 피해자이며 동시에 피고인 신분 1인 시위자가 송출한 노래소리는 평균 소음 67db(데시벨)로 나타나면서 집시법 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다' 고 밝히면서 '순간 소음치 또한 95db(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은 더욱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매미 소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리로 이명 현상이 발생하고 말초신경이 수축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사경 진술한 공무원 5인에 대해서는 진실한 진술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재판부에 증인소환을 요청했다’라며 5명의 공무원을 소환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한편 지난 2차 공판 쟁점 중 피고인 변호인은 '郡 청사내 매미소리가 들리는가요?' 라며 증인 유 전 읍장에게 심문하자 ‘창문을 열면 매미소리가 들린다’ 라고 답변한 반면 재무과장은 ‘청사내 매미소리를 듣지 못했다’ 라고 답변했다. 금일 3차 공판정증인석에 서게된 근흥면장 또한 2022년 한여름철 청사내 매미가 있는가요! 매미 소리는 들었는가요! 등 매미의 실체 관련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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