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태안군 태공노 전위원장.. '1인 시위 막는다". 소송비 440만원 국비 청구? 행안부..NO!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1-10 20:27:44

[타임뉴스=기획취재]민간단체로 알려진 태안군공무원노조(약칭 태공노)와 사인신분 1인 시위자(민원인)간 법정 다툼 중 발생된 소송 비용을 태안군이 대리 추징에 나서면서 '위법 논쟁' 이 관내 화제다. 법률 전문가는 '자치단체인 태안군은 국가기관으로 제3자간 쟁송비용을 피고에게 추징하겠다고 나선 처분행위는 위법 부당하다' 라고 분석했다. 이 문제는 중앙감사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이하 이 사건 태공노를 ‘원고 A씨’로 피고 1급 장애 농아인형제를 ‘피고 B씨’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조 공공기관 NO]

일각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원고 A씨‘ 소송비를 태안군이 추징코저 했다면 문제’ 라면서 ‘해당 실과 책임자의 행정능력 테스트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이하 이 사건 태공노를 ‘원고 A씨’로 피고 1급 장애 농아인 형제을 ‘피고 B씨’로 정한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카합5109 방해금지가처분의 소 청구소송에 나선 노조측 ‘원고 A씨’가 청구한 440만원 상당의 소송비를 국비지원한 의혹도 받는다.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기관은 태안군, 2020년3월 관내 태안읍 삭선리 인근 부지 6,000여평을 매입한 태안군은 그해 10월 건설기계주기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1급 농아인 형제(‘피고 B씨’)의 모친 추모목을 훼손한 후 오수처리 하수관까지 무단 매립하고 준공허가를 마친다. 이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피고 B씨’ 태안군청 주차장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약20개월 상당 1인 시위에 나섰다. 당시 군수면담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단1회 면담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태안군공무원노조 장 위원장은 스스로 자청해 " 태공노는 청사 마당에서 장시간 소음 및 혐오유발 1인 시위 행위로 직원들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의 1인 시위를 막고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 중입니다“ 라면서 ‘『태안군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를 근거로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을 요청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사문서를 태안군에 접수한다. (태공노-2020-30호 11.7.자 참조)

‘원고 A씨’의 소송비 지원 문서를 접수받은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과목⇒쟁송업무 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 노조위원장이 청구한 변호사 보수 4,400,000원 상당을 내부결제 처리 후 지급한다.(기획감사실 041-670-2756)

기획실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태공노는 악성민원 조례제6조를 근거로 지원을 요청했다. 본지가 나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한 결과 <공무원노조 활동을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보기 어렵고, 설립과 목적이 조례에 정해진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며 ‘원고 A씨’ 소송비 지급 불가판정을 내렸다.(국민신문고 1AA-2302-0878026)

태안군의 예산전용 의혹 문제는 22.12.08.일 자 공문서 가공으로 이어진다. 당시 담당관 전결 문서 제목은,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방해금지가처분)’ 명목. 이와 달리 법원에 접수된 법률적 소송 적격 신고는 '태공노 위원장 직위를 추천받은 개인 A씨' 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를 확인한 전문가는 '문서 작성 담당관은, 원고를 태안군수로 정하고, 군수 직위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처럼 작성하여 이 사건 개인 ‘원고 A씨’ 쟁송비용을 국비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코저 문서 가공에 나선 의혹이 농후하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결문서는 수행부서를 '태안군 공무원 노동조합' 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은 군 전문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한 의혹도 포착된다. 나아가 '내부 전결 공문서상' 원고는 태안군수로 정한 반면 재판부 소장 접수인 및 쟁송에 나선 원고는 태안군공무원노조 사업자 단체가 아닌 개인신분 장 전 위원장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기획실의 전결 문서가 만들어지기 전 기 속행된 재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쟁송 중 소송비 지급을 위해 '내부결제용 문서' 를 가공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사태 관련 행정 전문가는 '전 노조 위원장이 자청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눈에 가시로 확인되는)민원인의 피해 복구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추정된다' 면서 '문서 가공 원인만 보더라도 국가기관과 개인간 법정소송 업무분장 정황이 선명하다' 라는 분석을 내렸다.

관련 공문서를 확인한 남면 P씨는 "태안군은 ‘원고 A씨’를 앞세워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1급 농아인 ‘피고 B’ 씨를 주차장에서 쫓아내고자 협업한 정황이 뚜렷한 전결문서로 확인된다“ 면서 "소송비 지급 근거가 없다 보니 '바늘 귀에 실을 매달아' 국비 440만원을 지급한 것" 이라며 '민선7~8기 군정의 편법 및 위법 양태는 산넘어 산이 될 것' 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본지 취재에 응한 현 법무팀장은 '일부 기명의 오류는 있다' 라고 인정하면서 '만일 이견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하시라' 는 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질문에 관해서는 회피했다. 당시 전결 문서 작성자로 확인되는 구 실장은 본지 취재 요청에 답변이 없는 상태다.(2보 이어집니다)(이 기사 관련 문의 010-4866-8835 기획취재팀 설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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