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안면도 태양광 범죄동맹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의혹을 전담하는 서울북부지검이 전직 산업통상부자원부 간부 2명과 만간업체 관계자 1명 등 3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9일, 국가재정합동수사본부단(부장검사 민경호)은 전날(28일)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과장 D, H, 관계자 C씨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당시 산업부 과장이던 D씨는 행정고시 동기인 같은 산업부 과장 H씨에게 A업체를 소개했고 업체측 C씨는 토지전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소개받은 과장 H씨에게 청탁한다. 이를 전해받은 H씨는 2019. 1월 A업체 사업부지를 '용도전용이 가능한 중요산업시설' 로 유권해석해 태안군으로 발송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상 태양광사업은 '중요산업시설에서 제외된 상황' 이 점 관련 감사원은 ‘태안군청 인허가 담당자도 인지했다’ 라고 보았다. 근거를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꾸몄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 것.
앞서 11월 감사원은, 특정사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에 개입한 郡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를 적용 중징계 이상, 정직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업비 규모 대비 약소한 처분에 의아해하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태안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에 의뢰 준비 중에 있다‘ 고 답변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정감사장을 통해 "국무조정실(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이 개입' 하면서 ’초지전용 불가‘ ⇒ ’초지전용 가능‘ 입장으로 전환 허가되었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초지전용 가능' 전환의 근거가 된 공익법인 서부발전의 사업참여가 배제된 정황도 의심했다. 2개 안의 감사 의뢰가 이 사건 윗선 수사 단초로 확인된다.
당시 김 의원은 사업 초기 참여한 서부발전을 배제한채 2017년 순이익 25만원에 불과했던 사모펀드 주)랜턴, 철근을 취급하는 건설사 주)쏠팩 등 영세업체가 나서 국내 최대 1조1500억원 상당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도 의심했다.
지난 6월 조사에 나선 감사원은, 태안군이 이 사건 인허가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허가해 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1조 상당의 사업을 불과 16개월만에 허가한 점도 의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관내 폭력조직인 르네상스파 행동대장 이 씨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는 업체와 태안군간 인허가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허가를 마친 후 업체 상무로 재직한 점은 조건부 특혜 의혹으로 지목됐다. 나아가 이 씨는 2018.6.월 민선7기 가세로 당선자로부터 군정 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장을 받고 본격 활동한 가세로 군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 사건 처분청인 태안군은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2차례나 원상복구 조건 심의의결한 문서를 수신받고도 '마치 실제 원상복구를 반영한 것처럼 허위•가공 문서를 조작해 재차 심의 받은 후 허가처분한 위법' 의혹도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태안군 내부 인허가 실과 담당자조차 도계위의 원상복구 조건을 알지 못하게 속인 후 허가 처분한 사실' 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기사 제보 및 문의 010-4866-8835 이남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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