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기획취재팀]금일 신진도에 거주하는 한 여성어업인은 "아픈 남편(뇌졸증 및 치매증상)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거짓말로 현혹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면서 15억 원 상당액을 자신(이복 여동생)의 통장에 입금하면 '선박처분가처분 관련 법적 서류를 모두 해제해 주겠다' 라며 공갈에 나선 G씨 부부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라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발된 G씨 부부의 범죄혐의는, 공갈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4개 죄목으로 확인된다.
사건의 경위는, "경제적으로 궁벽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전 씨에게 가을 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2억 원 상당의 전도금을 무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약조한 이들 부부는 '어업인 후계자 경영에 필요한 선박등기 이전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후 '2023. 4. 6. 경 증여예약증서' 를 위조해 몰래 보관한 뒤 2023.6.30. 일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선박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은후 15억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부는 전 씨 남편에게 '갖은 허위사실' 을 알려 이혼을 빙자로 삼아 2023. 06. 19, 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남면에 거주하는 P씨는 "G씨 부부를 잘 알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앉을 자리 누을 자리' 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정한 짓" 이라면서 "부부 중 남편 G씨는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 '그들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했던 발언을 몽산포 인근에서 직접 전해 들은 바 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상 그들 부부의 발언은 90% 거짓이며 전 씨 남편은 스스로 현실을 직시할 수 없오 보호받아야 하는 환자' 라면서 "그런 환자(남편)를 멀쩡한 처자식이 전담해야지, 27년씩이나 딴 살림하던 이복 여동생이 불현듯 나타나 '자신(이복 여동생)이 모신다면서 (사망시까지)부양비로 15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요구한 범죄는 가정파괴범의 흔한 수법" 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P씨는 '현재 이들 부부는 전 씨 남편을 볼모로 삼아 또 다른 보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면서 "금일 변호인을 통해 이복 여동생의 추가범죄 단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G씨부부 가택에 의탁하는 남편은 자신이 감금되어 있으며 신체의 위해(危害)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 라며 '신속히 구제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것' 이라며 '엄중히 수사 요청해줄 것을 변호인에게 강조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고발장을 접수한 전씨는,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재경부 소유의 토지 위 지상을 빌려 판자촌을 짓고 살림을 시작해 두 아이를 낳고 오늘날까지 참고 이겨냈다' 라고 밝히면서 '지난 27년간 아이들 아빠는 문맹이나 존중받았고 2009년 뇌졸증 이후에는 노름이 취미였으나 이해했다' 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느날 궁벽한 처지에 몰리자 이부 여동생이 2억 원 상당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박등기사무처리 위임' 을 맡기자 그 즉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며 한탄했다. 무이자 2억 원은 사정이 있다면서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신진도에 거주하는 모씨는 G씨 부부를 잘 안다면서 ’평시 전 씨 남편은 몸이 불편해 바다 조업에 출조하지 못한지가 벌써 16년이 다 되간다' 라면서 ‘그 사이 8살, 10살짜리 극성스런 사내 아이를 데리고 애들 엄마가 억척이로 살았어요’ 라며 전 씨의 이번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조심스러운 투로)전 씨 남편은 문맹으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 면서 ‘남편이 사리분별이 없기도 하지만 애초부터 귀가 얇았어요!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이부동생이라면 그러면 못쓰지요. 아니 처자식이 버젓이 살아있고 건장한 자식이 있는데 타인(他人)인 이복동생이 15억을 달라며 자신이 모신다! 라고 주장한다면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라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가정파괴범으로 처벌해야지요" 라면서 G씨 부부를 향한 의심을 멈추지 않았다.
본지는 이번 고발 사건 관련 G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발인 중 G씨 남편은 통화를 거부했다. 전 씨 남편은 'G씨 부부의 모든 범죄 행위는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것' 이라며 G씨 부부를 강력히 옹호하는 반면 '자신의 아들 및 처 전 씨의 부도나 경매는 신용불량은 내 알바 아니다' 라는 종잡을 수 없는 말과 함께 통신은 단절된다.
한편 이번에 고발된 G씨 부부 중 이복여동생은, 10월 경 고발인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 고모가 15억 달라고 했던 것이 사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서 ‘ 2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라는 통신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2억 원을 미끼로 선박이전등기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사문서를 위조해 공갈에 나선 것으로 변호인은 분석했다. 만일 이번 고발 사건이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태안군 최초 '15억 공갈 가정파괴 부부범죄' 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