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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법제처에서 지정한 필수 제정 조례에도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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