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감사원, 태안군청 '1조 사업시행자 특혜' '반면 경관보호 뒷전'...공문서 허위•조작•가공 일색..
▶ 민선7기 군정인수 위원, 특혜 법인 특혜 취업 의혹 ▶ 법인 E 상무 郡 소통실과 밀접 ▶ 감사원, 공무원 A, D, E 등 중징계 이상 정직처분 등 ▶ 태안군청,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사설법인 특혜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19 16:43:54

[태안타임뉴스=이남열 기획취재]文 정부의 탈원전을 범죄동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혹제기로 2023. 2월 경 중앙감사원은 실지감사를 마쳤다. 특별사안감사 사건으로 분류된 '안면도 중장리 일원 태양광 특혜사업' 관련 약10개월이 경과한 지난 14일 보고서는 공개된다.

이날 공개된 감사 보고서 요지는 , ‘군은 (1조550억 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행위 이전상태로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었고, 반면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아무런 제한없이 상위 기본계획과 달리 개발될 우려’ 가 있을 정도의 개발독점 특혜를 주었다는 것.

이로서 태안군 안면도 중장리 일원 561만m²규모의 부지에 300MW급(감사원 발표) 사업비 1조원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자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 개발행위 이전 상태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 ▷ (사업시행자가 초지를)달리 개발할 수 있는 특혜. 등 치외법권 특혜를 얹혀준 것으로 정리했다.

[2021년 안면도 태양광 1조 사업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승인허가를 마친 후 2023.03.23.일 부남호 태양광 설치 반대입장을 밝히는 가세로 군수 -대전일보 인용-]

태안군청 담당 공무원 A, D, E 등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A씨는 중징계 이상, D, E는 정직처분 명령을 내렸다.

금번 감사원 보고서는 ‘태안군이 국가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될 정도의 허위문서 가공, 내부 담당자 및 유관부서까지 전수 기망하고 사업시행자의 특혜 인허가에 총력을 쏱았던 것으로 감사원은 평가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목한 ’탈원전 범죄동맹‘ 종편으로 평가절하 될 수준으로 군정 인허가 업무는 가히 무법천지였다.

▶ 충남도 도계위 제출 공문서 허위, 군 내부 담당부서 및 유관부서 내부문서까지 허위..사업시행자와 결탁 뚜렷.

먼저 2021.9.24.일 충남도 도계위는 지목변경 및 사업종료후 원상복구 계획 등 사전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태안군과 사설법인에 통보한다. 이때 태안군은 담당 부서 및 유관부서 및 사설법인과 토지소유자까지 어떠한 합의나 협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견조차 교환하거나 재협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도 태안군은,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것처럼 작성된 조치계획 초안을 제출받고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증빙자료조차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접수를 받아준다.

이후 '관련 부서와 향후 지목변경없이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사전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충청남도 도계위에 제출한다.(감사원 특별사안감사 보고서 p165~166쪽 참조)

1차 충남도 도계위 심의 조치계획을 사실상 배재한채 2차 도계위로부터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사설법인이 자신들이 유리하게 짜맞춘 가공된 조치계획 초안을 어떠한 이견도 없이 원문 그대로 수용한다.

한편 태안군 조치계획안 문서를 사실 그대로 믿었던 충남도 도계위는, 재심의를 거쳐 지목변경없이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부 합의 의결을 마친 후 태안군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다. 도계위 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태안군은 2021. 10. 15. 지목변경 없이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붙혀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처럼 '개발행위허가 처리계획'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실과 다르게 조작 가공된 내부 보고서에는 ‘도계위에 심의 상정하여 검토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허위 보고서로 내부 보고를 마쳤다.

이로서 사업시행자는 개발행위 이전상태로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 반면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아무런 제한없이 상위 기본계획과 달리 임의 개발할 수 있는 우려가 명백하게 벌어진 상황이였다. 행정 전문가는 전형적인 이권카르텔로 처분받은 공무원 '그 무엇인가 보장받지 않았다' 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경악했다.

가령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정도가 '태양광발전사업은 중요산업시설으로 분류된다' 는 거짓 유권 해석하에 1조 원 상당의 태양광 사업 법인장 격으로 영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일개 담당자가 '가세로 군수부터 정부 각 부처, 충남도청, 군 내부 동료 공무직까지 속이고 허위 공문서르 조작할 수 있는 무지한 담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다지 따라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는가? 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7. 28.일 태안군 3개 실과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북부지검 사건은 최종 처분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점으로 미루어 사법부의 처분결과는 보다 임펙트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문가는 진단했다.(5보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 L씨, 조직폭력 행동대장..가세로 군정 측근 E씨 郡 특혜업체 상무 특채..이어집니다.)

[2019.08.01.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비위의혹 한전 공익감사청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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