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 탄방, 갈마1·2동)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본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번 결의안에서 서구의회는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 지배 당시 행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서다운 의원은 “가혹한 노동착취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현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