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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충남도지사 방문은 민초 민주주의(民草 民主主義)를 실천하는 것으로 △ 민중의사 경청 △ 중·장기 지역개발 도민의 복리와 안위를 답보하는 등 현안의 난제를 개선요구하는 자리에 ‘군수의 코로나 확진 불참’ 소식은 ‘해상풍력 및 광역쓰레기장 유치, 해양골재광물 채취 등 불편한 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될 조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병 관련, 평균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초기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고 공개했다.전염병 예방 법률에 따르면 ‘격리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8일차 0시)에 해제된다’ 고 한다. 그렇다면 가세로 군수는 7일 간 격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8.16.일(화).16:00 경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다목적 강당에 모여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27명의 공익평가단을 위촉하였고 1차 회의를 주관한 군수는 이들 27명 관련 검체하여 확진여부를 판별해야 한다.즉 17일 확진된 군수의 코로나 발병 사태는, 전일(16일) 군수를 접촉한 공약평가 위촉단 27명 모두 감염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경 공약평가단 위촉을 받은 위원’ 중 일부는 17일 경 도지사의 군민소통 행사를 방청했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염려된다. 는 군민의 성토는 지당하다.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해야 할 자로서 ‘자가키트에 의한 양성반응인지 알수 없으나 양성 결과로 공개된바 중차대한 자리에 불참하였으니 법령에 따라 전일 접촉 대상자 감염병 여부 역시 확진 검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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