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2일) 14:00시 경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관내 해역인 흑도·가덕 구역,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를 얻어내고자 주민설명회를 추진코저 하였으나 태안군전군민피해자대책위원회의 강경 저지로 무산됐다.
특이한 사태로 '태안제주모래협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주)해양정보기술 등 사설업체가 나서 해양공간계획 설명회를 주최했다' 는 사실이다. 이에 전군민대책위는 '골재광물 구역 변경 주민동의서 취득' 을 위한 편법동원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10여 명의 경호원까지 대동한 해당업체는 '해사채취 반대를 외치며 항의하는 전군민대책위 여성주민을 폭행하는 불의한 사고' 도 발생했다.
이날 설명회를 끝내 저지시킨 전지선 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2022. 02월 경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해양공간관리계획 법령 설명회를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주식회사)이 나서 같은 신분인 민간인에게 주제넘은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는가? 라고 성토하며 "해사채취 인허가 승인 절차진행 또는 공간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위한 꼼수가 분명하다‘ 면서 "골재업자와 원팀인 태안군 공작(工作)이 의심된다“ 고 했다.
한편 서부선주연합회 정장의 회장은 '업체로부터 설명회 관련 문서를 전달받고 해양공간계획이 무엇인지 듣고자 회원과 함께 참석했다' 고 밝혔으나대책위 이충희 부위원장은 "그렇다면 태안군 내지 도청 공직자가 나설 일이 아니겠나, 특히 경호팀까지 고용하고 나선 점은, 주민을 속이고자 한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 며 극렬히 반대한다. 입장이다.
이들이 설명회에 나선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2018. 04.월 제정된『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2년,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가 나서 충남 전 해역을 용도별 구획·배분하는 계획안이다. 즉 육역의 국토계획법과 동일한 해역을 지적 관리 하겠다는 의지로 확인된다.
다만, 법 시행 후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는 조건으로 올 2월 충청남도가 참여했으나 이후 해양수산부가 전담관리토록 제정됐다.(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5조 참조)
반면 이번 해양공간계획법 수립으로 태안군은 위기에 봉착했다. 충남 15개 시군 중 바다모래채취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5개구역 350기의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을 추진하면서 전군민대책위와 강경대치하며 난항을 이어온 사업이다.
이에 더해 금번 <해양공간계획법> 구역조정을 마치면서 에너지개발구역은 0.06%(4.36제곱킬로미터)인 반면 풍력발전 총면적은 81.3배에 달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군민피해자대책위 입장에서는 생태 환경보존 명분으로 양날의 칼을 얻은 셈이다.
특히 '해양공간계획안' 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사업간 주민 갈등요인이 발생할시 안전관리, 환경·생태, 군사활동 공간 우선, 개발사업(에너지 개발 골재광물, 해양관광)과 환경·생태보존 간 갈등시 환경·생태보존 우선, 등 분석이 나오면서 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or 골재광물채취 사업은 '급제동이 걸렸다' 는 전문가 판단이다.
이날 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태안 관내 국립공원 지정 면적은 377.019km², 군수의 해상풍력 추진 총면적 350.000km² 로 확인된다' 고 밝히면서 '3,000년 전통의 바다를 350개 철탑으로 도배하려는 태안군수의도는 매우 기괴하고 의심스러운 도박' 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가세로 군수는 어민 8,000여명 어업 종사자 5,500명 등 총13,500명 및 10,000여 관광사업자 등 3만여 국민의 생계터전을 빼앗아 1,000여 공직자, 5개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바다를 내주자는 군수가 아니겠는가" 라며 “차라리 황금어장을 죽은 바다로 만들기보다 관내 해역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는 건의를 환경부에 제출하겠다“ 는 강경 입장을 성토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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