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투위, "태안해상풍력 민관협의체 42명" '군민 눈 가리고자 서둘러 조직' 즉시 해체하라..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8-06 10:45:37

[타임뉴스=임종환 기자]금일(5일) 태안군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해상풍력추진 반대투쟁위원회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는 게시물과 함께 전면중단 의사를 군의회 및 군측을 통해 가세로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편법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민관협의체 전면 해산’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후 7일 만에 전격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군수는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동문서답으로 종결됐다.

[2022.08.05. 태안군청 중회의실]

이날 반투위측은 지난해 5월 경 산자부로부터 공공주도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후 그해 9. 10. 구성된 협의체 구성은 위법단체라는 점, 바다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친군정 인사 25명이 포진된 점, 특히 어민 선단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발전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군수의 속내' 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그들은『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11. 05 시행) 긴급 발족한 협의체가 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협의체 해체' 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가세로 군수의 숨겨진 저의가 밝히라'고 성토했다.


한편 군수는 해당 조례 시행일(21.11.05)전 서둘러 조직한 민관협의체는우리 헌법이 정한 "행정법규 '소급효 적용' 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 는 불소급의 대원칙을 위반했다. 는 입장이다. (대법원판례 2004다8630 참조)


나아가 군수가 긴급 조직한 협의체는『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제4항제2호를 위반했다. 는 주장과 함께 같은 법령 제4조제2호에 의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 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고 점도 위반했다. 면서 매우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2021.09.09.국무조정실 규제 대상심사 개정안 검토 참조)


더구나 '지난해 조직된 협의체 42명의 위원 중 군 관계자 8명, 그외 민간인 27명 등 이들 35명은 친군정위원이며 어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은 7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가 군수의 숨겨진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 라며 협의체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군수를 향해 XXX 라며 분노를 토해낸 반투위측은 해당 조례 개‧폐정할 의향이 있는가 질의하자, 조례 대표 발의자 김영인 의원은 ‘개정하겠다’ 라고 답변했고, 박용성 의원은 ‘제 마음 같으면 신재생에너지 금방이라도 개정 또는 폐지라도 하겠으나 어차피 9월에 회기가 열리는 관계로 그때 처리할 것’ 이라고 속내를 비쳤다.


한편 반투위는 ‘지난 3년 간 생업의 터전인 바다를 대기업에게 내어준 군수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수천 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어획고를 기록하는 황금어장을 특수목적법인에게 내어준 군수가 정말 우리가 선출한 군수인가? 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현재 해상풍력 중단보다 시급한 일이 없는데 군수는 어디 있느냐’ 면서 ‘끝장을 내자’ 라고 군수실 입구에 주저앉아 생업의 터전을 빼앗아 대장동 화천대유, 성남의 뜰 같은 특수목적법인(SPC) 페이퍼컴퍼니에 내어주겠다. 는 군수의 정신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며 장장 280분간 공방을 이어갔다.


[봉쇄된 군수실 입구에서 '해상풍력 전면 중단 군수가 해결하라' 는 반투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군측은 미리 준비한 제안을 꺼냈다. 첫째 민관협의체 구성 인원을 어민으로 추가 조정한다. 둘째 현재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과정에서 진행했던 집적화단지 지정 용역의뢰 추진을 민관협의체 갈등 조정 기간(3개월) 동안 전면중단 한다. 등 2가지 사안을 부군수를 통해 제안했다.


그러자 반투위 진성호 선장은 ‘그렇다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면서 ’현재 바다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2곳의 풍향계측기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바 선박운항에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으니 즉시 중단하는 의지' 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담당자로부터 ’즉답을 내리기 어려운 바 일정을 잡아 답변하겠다‘ 고 답변하자 ’건축이나 허가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시키면서 허가권자인 군청이 왜 중단을 시키지 못하는가‘ 라며 불공정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반투위측 강 회장은 ’그동안 어민을 배제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어민들이 입장을 십분 반영해 세심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며 태안군의 눈속임을 지적했다.


장장 4시간40분이나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반투위가 다음 주중에 가세로 군수와 직접 대화하여 강경투쟁을 결정하겠다. 는 의사를 밝히면서 종료됐다.


한편 해수욕장 연합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직접 피해 어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집적화단지 지정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해상풍력은 군이 은밀히 추진하면서 신뢰를 받지 못했던 바 이번 기회로 어민의 분통한 심정을 이해해주어야 한다‘ 면서 "군수가 주장한 화력발전 폐지 명분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사라진 이상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사업은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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