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태안군 실정 직무유기.. 피해 민원 악성 호도, 임금인상 떼거지...
태안군, 실정 부인, 적반하장, 공약 헛구호.. 왠 임금인상 ? 난장판..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8-02 09:59:30

[서산•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1일(월)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태안군청 현관 앞 주차장을 사용하여 ‘임금인상 7% 쟁취’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임금인상 7% 쟁취’ ‘어제 공무원 수십 명이 사표’ ‘공무원 대한 폭언•폭행•위협•괴롭힘 이제 그만’ ‘1년 미만 공무원 퇴직 퇴직사유 1위 악성민원’ ‘공공서비스 저해, 악성 고질민원 등 ’군민들의 일꾼, 우리 공무원 병들어간다‘ 등 공허한 문장으로 차량 시위에 나서 각종 민원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직분에 대한 정의(定意)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국가기관을 대리한 공직이란 ’민원 피해 관련 원인 제공자는 그들이며 그 책임은 동일체이며 연대 책임‘ 해야 하는 직이 공직이다. 나아가 무한책임자다.

더불어 행정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국한된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무모한 시위는 부정관행 타파, 부정부패 척결, 노동기본권 쟁취, 정치자유 획득을 위해 설립된다. 이번 군 노조 행동은 그 목적과 반의(反意)되며 종국적으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태안군 노조는 군민에게 ’어떤 수단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되어 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 처럼 왜곡시키는 선동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직분의 하례(下隷)를 청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노예근성은 가세로 군수 입성 후 특정된 무지(無知)의 소치(所致)등 실정(失政)을 부인하는 적반하장에서 기인된 전형적 부조리다

특히 군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언어의 정리와 용어의 이해가 결여된 표상‘ 으로 그 원인으로 공적 의식이 결여된 검증되지 않은 무치한 자까지 특채된 기(忌) 현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군 공무원 노조의 부당한 권리주장은, 국가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취득하고, 더불어 사인이 추종하는 심미(審美)까지 취득하겠다는 오욕(五慾)의 부산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민주당 전병권 의원의 법리검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개인적인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해석했다.

한편 오욕의 정체성을 띈 그들로부터 절차적 불공정 침해 및 피해입은 민원인의 호소까지 호도(糊塗)한 이번 작태는 ’ 공직의 권력을 누리되 책임은 없다‘ 는 직무유기의 정당성을 보장해 달라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에 필자는 민선7기부터 두드러진 행정무능, 절차적 불공정, 거짓말, 실정부인 등 대표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삭선리 주기장 1급 중증장애인 이덕열 재산권 침해가 발생 △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특혜 상행위 △ 삭선리 23-5번지 일원 태안군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 민원 패소 △ 근흥면 도황리 일대 광역 해양쓰레기 전처리장 부정 유치 등 예산 낭비와 부조리한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친다.

반면 이와 같은 실정은 도외시하고 밥그릇 임금투쟁 시위 장면을 목격한 한 민원인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선서하고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을 사기(詐欺)라고 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한 이유로 군 수장의 성품(性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힌다.

아울러 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이번 촌극은 분군이래 가장 졸렬한 3류 기록물로서, 6만여 군민의 복지증진, 적극행정에 전념하겠다. 는 가세로 군수 공약이 헛구호였음을 반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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