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2일 14:00경 해상풍력발전단지 강행 추진코저 제3차 민관협의회를 주최한 태안군은, '일만년 지켜온 바다는 보존, 후대에 물려주는 의지로 조직된 반대투쟁위원회 강경저지' 로 결국 협의회 스스로 해산하게된 촌극이 벌어진 바 있다.
이날 반투위는"바다를 모르는 군수가 흑심을 품고 공기업 대기업과 바다를 터전으로 삼은 어민 및 어선 및 어족자원까지 몰아내 죽음의 바다를 만들려고 한다" 면서 군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때 반투위 건의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한 군의회는 금일(29일) 신경철 의장 및 박용성, 김진권, 박선의, 김기두, 김영인 의원 등 총6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부측은 박경찬 부군수, 경제진흥과 김기만 과장, 이완규 팀장 등 해상풍력 추진 전문 담당자 6인이 자리했고, 반투위측은 선주 및 어민 등 직접 피해민 40여 명이 참석해 해상풍력 강경 추진 경위 등을 캐물었다.
회의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군수의 말과 실제 벌어진 실체는 전면 상이하다. 고 주장하며 양측 감정이 격화되자 해명과 변명에 나선 군측, 펙트와의혹을 제기하는 반투위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반투위 측은 ① 급조된 풍력발전 TFT(테스크포스트팀) 구성 ② 풍력단지 해상 지질조사 및 환경평가 등 용역발주 ③ 법령 위반 민관협의회 구성 의혹 ④ 군수의 풍력단지 추진 세수 및 실익 주장 허구 ➄ 제3차 민관협의회 추진 목적 ➅ 태안군 풍력단지 추진 원인 및 군수 개입 의혹 ➆ 가세로 군수 선거임박 63,000여명 100만원 지급 추진 가능여부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① 급조된 풍력 관련 TFT(테스크포스트팀) 구성 관련
먼저 반투위 이충희 위원은 급조한 해상풍력 TFT(테스크포스트팀)구성 이유를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완규 팀장은, 에너지 부문 전체를 담당하는업무가 많아 ‘태양광 및 풍력발전’ 만 업무분장 했다. 는 것.
그러자 반투위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TFT를 구성한 것이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라고 항의하자 팀장은 화제를 돌려, 현재 주)태안해상풍력발전(만리포 인근, 면적 2500만 평방미터 발전기수 70기 상당, 사업비 2조5000억 원)은 이미 진행되어 전기사업자로 지정까지 완료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43억 원 상당의 국비(도비 군비 포함)를 가지고 해양, 해저, 조류, (선박)교통안전 등 총 망라하여 현재 용역을 주었다’ 면서 질문과는 생뚱맞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투위 언성이 높아지자 신경철 의장은 '과장이 답변하라' 고 지시하자 한 여성 반투위 위원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과장의 설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 면서 ’지난 22일 협의회 개회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고 발언하고 이제와 무슨 용역이냐, 오늘 내일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군청을 어느 군민이 신뢰하겠는가. 라며 손사래를 멈추지 않았다.
문제를 인식한 김 과장이 나서 용역발주 사유를 재차 설명한다. '현재 점·사용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의뢰 검토 진행하고자 어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개회했다' 면서 '용역도 역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여기 저기서 이 사업 저 사업을 임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민,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판단되어, 바다 전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며 밀려드는 사업자를 정리정돈 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듯 발언했다.
이에 태안군 선주연합회 유선용 회장은 김 과장을 향해 ‘아니 개인 사업자가 우왕좌왕 하는데 왜 군이 나서지요.. 군민이 아닌 영리사업자를 왜 옹호하냐 그 말입니다. (그로인해) 도대체 어민이 왜 피해자가 왜 되어야 하는가요’ 라며 목청을 높혔다.
이때 TFT 이완규 팀장이 나서 ‘주민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며 ‘어업피해 보상 관련이라든가 이런 용역 관련..' 발언을 꺼내자마자 자리에 앉았던 반투위는 벌떡 일어서 이구동성으로 ’어민 누가 보상달라고 하였나, 황금어장을 팔아먹은 인간들아 ! 행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안된다고! XXX 것들아‘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진권 의원이 나서 "태안은 바다가 없으면 살 길이 없다, 김기만 과장이나 이완규 팀장이 평생 공무원도 아니고, 군청에 자손대대로 있는 것도 아니며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퇴직을 의미하며)조만간 그만두지 않나요. 왜 평생 죽을 때까지 욕먹으려 하는가. 라며 여기 계신 주민 뿐 아니라 태안군 백년대계를 생각하라“ 면서 '설령 군수가 추진하고자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건의해야 한다' 며 군수에게 종속되지 말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선의 의원은, 우리는 순수하게 농업과 어업이 어우러져 꾸려가는 풍토에서 어업권을 뺏어가며 (풍력사업을)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고, 세수 문제라고 하였으나 과연 (실익도 없이) 드러난 문제를 접고 은폐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심중을 드러냈다. 즉 박 의원은 블라인드 행정, 과장된 세수 문제 등 의혹을 지적했다.
이어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사무총장은, TFT 이완규 팀장에게 질의를 던진다.
그는 ’좀 전에 김진권 의원이 말씀하신 한단계 한단계 (은밀한)회의를 진행하며 절차에 의해 회의록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 기준에 맞는회의록을 만들어 현 용역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은폐된 의혹을 던지며 '용역발주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심의 과정이지요“ 라고 묻자 TFT 이 팀장은 ’(집적화 단지)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며 (산자부)심의 전 단계‘ 라고 인정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여기 계신 여러분, 이 팀장의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적화단지 지정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주)태안해상풍력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만일 지금 막지 못하면 추후 진행되는 순간들은 막지 못할 것‘ 이라고 확언했다.
③ 법령위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의혹
김진권 의원이 먼저 시작했다. ’해상풍력은 안하면 그만이다. 현재 협의회는 피해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면서 '군수가 TFT 팀을 구성한 이상 밀어붙히려는 의도이니 여러분이 적극 나서 막아야 한다’ 면서 '자신도 적극 반대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아가 박용성 의원은 ‘아닌건 아니다’ 라면서 ‘민관협의회 구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히며 '개정 및 법령에 맞도록 협의회 구성을 재 검토 해야 한다’ 는 주장을 집행부측 부군수에게 전달했다.
김영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위법 위반이 눈에 띈다. 면서 개정 (폐지)하겠다. 고 공표했다.
박선의 의원은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 지침위반이 발견된 이상 모든 것을 멈추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는 입장을 단호히 주장했다.
이어 박승민 사무총장은 '반투위 위원들은 펙트를 확인해야 한다' 고 언급하며 군은 신뢰할 수 없어 산자부에 질의한 결과, △ 지난 2020. 03월 경 태안군은 공공주도형 사업자로 1차 응모하고 탈락된 사실 △ 2021년 재도전, 그해 5월 경 국비, 도비, 군비 등 사업비 43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는 답변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2020.03월 1차 공모에 응모할 당시 18년. 19년 등 불과 2년 만에 10조 상당의 사업계획 및 이를 추진할 4개 풍력사업자를 모집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21. 09. 10일 경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구성된 부정 단체입니다. 그 상당한 증거로 △ 그해 11. 10일 경 시행된 조례, △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 <신재생에너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민관협의회 구성) 법령이 엄연히 제정되어 있는데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성한 점, 등 급조 및 편법 구성한 의혹이 매우 농후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 상위법에 의하면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고 제정된 바 이 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서 빙산의 일각을 수면위로 부상시켰다.
박 총장의 의견은 만일 법령에 의거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았다. 면 협의회는 위법단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로 파악됬다.
④ 군수의 풍력단지 추진 세수 증대 및 실익 NO,
이 점 관련 박 사무총장은, 우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은 ’태안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특히 2018. 06. 22. 일 발족한 주)태안해상풍력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특수목적법인이란, '공기업, 대기업이 나설 수 없는 사업부문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이며 공기업 대기업은 이 법인을 앞세워 불편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 이라고 주장했다.
'즉 성남시 이재명 전 시장이 내세운 화천대유와 같은 기업형태로서 국민에게 영리목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사업일 경우 SPC 법인(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 민원 및 행정 등 번잡한 업무를 맡기는 속칭 브로커 역할과 유사한 구조’ 라고 발언했다.
특히 ‘SPC 법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해체되고, 사업수익의 95% 상당 투자한 공기업, 대기업 등이 이익을 가져가는 씨스템이 일반적'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바다를 잃어버리는 막대한 피해 대비 군 세수 기여도는 매우 낮다’ 면서 SPC 법인의 투자구조 및 법률적 기능을 설명했다. (주)태안해상풍력발전 '공기업 대기업 투자' 사업 관련 문자기록 공개 참조)
위 사안 관련 김진권 의원은 ‘군수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상 회의, 민관협의회 구성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종단계의 용역을 발주한 사실만 보더라도 저들의 목적은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면서 자신의 전문적 견해를 드러냈다.
박 사무총장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 수용성 평가 지위를 부여받은 민관협의회는 집적화단지 지정 심의를 위한 최종 절차’ 라고 밝히며 '위법적으로 구성된 의혹이 드러난다면 협의회를 해체해야 하며, 협의회에서 위법으로 만든 1차 2차 회의록까지 파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⑥ 태안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이유
박 사무총장은 6항 원인으로 군수는 지난 2022. 01. 13. 경 태안신문 등 지역언론을 통해 '풍력은 개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 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의 입장문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서부발전 남동발전 두산중공업 등 국내 관련 분야 전문회사가 참여해 특별자금(PF)을 조달하고 추진하는 사업’ 으로 적시했다.(2022.01.13일 태안신문 군수 입장문 참조)
이를 해석하면, 대기업 및 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앞세워 1억2500평방미터 바다를 점유하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군수는 관계없다. 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간 다음과 같이 드러난 진행 현황 및 각종 서류를 참조할시 실체와 군수의 입장표명과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한 눈에 보여준다.
둘째 산자부 재생에너지 보급과 답변을 참조하면, 2020. 03월 1차 대규모 해상풍력 공공주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태안군은 1차 탈락했다. 이때 이미 △ 격렬비열도 △ 우배도 △ 가의도리 △ 안면도 4개 풍력 사업자가 소집되었다는 점, 투자 공기업은 △ 서부발전 △ 남부발전 등
투자 중소기업은 △ 대명에너지, 유신, 해성에너지, 드림엔지니어링, 충남씨엘에스 등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 점 등을 보았을시 군수가 바다를 이들 기업에게 내어 주고자 MOU를 체결한 시점부터 불과 16개월 만에 10조 상당 사업계획을 확정한 점.(2020. 08월 입수한 보령시 3곳, 당진시 3곳, 태안군 4곳 등 해상풍력 투자기업 서류 참조)
셋째 2021. 03월 산자부 2차 공모에 응모, 그해 5월 경 대규모 공공주도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도비 국비 등 43억 원을 지원받은 점. 이때 2차 응모시 학암포 해상풍력 추가로 늘어나 총5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확대된 점, 등으로 공개된 사업비 총12조5000억 원, 1억2500만평방미터 해수면 점사용허가를 추진하며 군민 어민 등 주민을 배척한 점. 등
위 3개 의혹만 보더라도 '군수가 계획하고 태안군이 주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신이라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2022. 06월 경 산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답변 참조)(2022. 06. 경 태안군 경제진흥과 담당자 답변 참조)(2021.05.27. 자 태안 TV 홍보영상 참조)
이 사실을 인지한 반투위 여성위원은 ‘ 태안군은, 황금어장을 팔아먹은 인간들! 이라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날 군 회의를 마친 40여 명의 반투위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군수 가세로의 거짓말에 신물이 난다. 면서 XXX라고 분노했다.
이 사안 관련 김진권 의원은 ‘군수나 부군수나 담당 실·과장, 팀장 등 바다를 아는 사람이 없다. 처음에 세수가 없어 해상풍력을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했으나 현재 아니라는 것은 드러났다’ 면서 특히 ‘전 군민 63,000여 군민들에게 해상풍력사업으로 100만원 씩 주겠다. 고 했으나 이는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군민을 우롱’ 한 것이라며 ‘영목 앞바다 주민들은 연육교로 인하여 조류가 바뀌고 있어 폭파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면서 '풍력발전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될 것’ 이라고 밝히며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박용성 의원은, ‘어민들의 터전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추진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하며 태안군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자산으로서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 는 신념을 밝혔다.
박승민 사무총장은 현행 태안군 조례나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등 법령을 온통 뒤져보아도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면 현행법으로는 단1원도 이익배당을 주라는 근거는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경 군 담당자의 입에서 ‘이익 공유제를 위해 조례를 만들 예정’ 이라고 들은 바 있으나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재주가 군수에게 있지 않다면 가능성이 없다' 면서 '공직자 1,000명이 군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주는 임명장만 바라보는 군청으로 전락했다.
나아가 가세로 군수는 군청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니다. 첫째 이타주의가 부족하고 둘째 심미주의로 충만한 자다. 셋째 세상의 아픔은 알지 못하고 자신은 욕구의 부족으로 괴로워 한다' 라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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