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지구 내 ‘야영장’ 설치 가능해진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기준’에 ‘야영장 제외’ 규정 삭제-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6-22 09:38:43

[서산•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 설치 가능 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됐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힘써온 태안군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거뒀다며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8항에서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할것이며 아울러,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올해 여름부터 개정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당 규정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열거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 허용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되며 태안해안국립공원도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되며 이번 개정은 태안 해안을 ‘명품 해변’으로 만들기 위한 태안군의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휴양도시로 손꼽히나, 관내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군민 및 관광객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며 특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어왔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은 명품 해변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 2019년 자체용역 시행과 더불어 읍면 설명회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해 4월 발족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민간협의회(회장 윤현돈)’와 함께 군민 재산권 침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국립공원 내 행위기준에 한시 야영장 및 유어장 허용’,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보수는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등 규정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4월 환경부 관계자의 현장방문 시에는 가세로 군수가 직접 학암포·신두리·만리포 등을 돌며 브리핑에 나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40여 년 이래 지금까지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며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해 마침내 결실을 맺어 기쁘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군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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