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인근에 거주하는 선천성 1급 농아인 이덕열(54세) 이남열 형제는 가세로 후보를 상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소에 나선 형제 중, 이덕열씨는 1968년 출생 당시 청각, 언어 장애우로 태어난다. 이때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들을 바라본 모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팔만대장경을 써 내려갔다. 고 한다.
오직 형만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살아간 모친은 2017년 모일 모시 운명의 날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고 한다.
특히 임종시 '형은 내가 같이 있어야 자기집 자기 땅으로 인식하고 살 것이라며 지척에 묻고 동생인 네가 형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는 유언을 남겼다. 고 회상하며 그는 고개를 돌린다.
당시 유언에 따라 형의 의지처는 된다. 는 판단에 따라 현재 주거지 근접한 조경수에 골분을 모시자 아침 저녁으로 엄마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고 막내는 설명했다.
한편 한적했던 주거지에 태안군건설기계 주기장이 들어서며 밤낮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 말기인 3월 어느날 '엄마나무' 가 사라졌다. 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온 막내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으나 정신을 차리고 생업을 접고 해결해야겠다. 는 마음을 먹은지 오늘로서 14개월이 다되었다. 고 했다.
당시 주기장 공사는 준공 마무리 단계였다. 나아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람의 근접을 꺼려했던 형은 약8개월 간 주기장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 및 진동 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유아기때부터 참는 습관이 몸에 배인 관계로 혼자 삭였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대변했다.
이날 형제는 서로 부등켜 안고 펑펑 울었다. 고 한다.
이어 막내는 피해에 대한 강경책으로 군청을 상대로 진정하였고, 원청업체인 흥진건설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처분까지 얻어낸다.
본지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들의 주택은 건설기계주기장 공사장 8m 지척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형제의 집보다 8m 상당 높은 곳에 위치한 주기장 진출입 장비로 인해 새벽과 저녁시간대에 진동을 느끼는 형은 매번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며 매우 안타까워 했다.
반면 태안군청은 주기장 공사를 진행하며 고소인 형제 소유의 우수 집수정을 통해 20,000m²(6.000여 평)규모의 지표면 우수와 휴게소 쉼터 등 건축지 화장실과 샤워장까지 전구역에서 발생되는 오수 등 유입관을 사용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 연결하여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고 밝혔다.
국토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유자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이 점을 태안군청이 위반헀다. 는 주장이다.
나아가 금일 태안경찰서를 통해 고발에 나선 이들 형제는 ’2021. 12. 경 중앙감사원으로부터 요청받은 답변서를 군은 제출한다. 이때 공법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 면서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의심했다. 고 한다.
당시 태안군청이 제출한 감사원 답변서 5쪽에는“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주변 집수정 문제는 당사자인 이덕열님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관하여 기존 집수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 적시하였는데 이때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며 성토했다.
이와같은 군 답변서를 바라본 막내는 ‘허가권자인 군수는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도 '맹인에게 길을 물었다' 고 중앙감사원에 답변하고, '귀막힌 장애인과 소근거렸다' 고 변명에 나선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면서 군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막내는 태안군의 부정행위에 해명이라도 해야 한다 싶어 지난 01. 03. 경 군청 브리핑룸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 한다.
당시 성명서 내용으로 “허가권자인 군수는 무법천지 준공을 마쳤다. 이에 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은 군수는 동년 11. 25. 경 준공식을 마친 무법준공 법치묵살 실정이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태안군은 부딪치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을 통해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주변 집수정 문제는 당사자인 이덕열님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관하여 기존 집수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2차 허위입장문을 보도한다.
당시 군의 입장문은 형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아픈 곳을 부지갱이로 찌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면서 군청을 향한 악감정을 비토했다.(건설과-10429 문서)
당시 형제는 군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으로 홰인된다. 특히 이들 형제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한 공사 일정은 그해 05, 13. 경이였다. 이로 미루어 중앙감사원 및 언론사를 통한 변명 대자보 등은 변명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관련 막내는 '피고소인 군수는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을 보이거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오직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안군으로 인해 금일 군정책임자를 고발하여 누가 진실한지 반드시 밝히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며 끝내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들 형제는 모친 수목이 사라지고 모욕까지 당한 처지에 무엇을 못할것인가, 면서 이제 1년2개월이 되었으나 엄마나무를 찾을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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