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예비후보 타겟,,허위사실 가짜뉴스 공작정치, 제살깍기..역풍 조짐 뚜렷..
네거티브 피해에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방문 관내 4대 프로젝트 건의한 한상기 예비후보..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4-16 21:39:30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4개의 언론사로부터 태안군수 한상기 예비후보는 '지난 17년 전 위장전입 및 토지매입 과정에서 위법했다' 며 연이은 법률위반 의혹을 연재했다.

본지는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 연재보도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전문가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는 조항에 따라 특정 언론사 의혹 연재 의혹제기는 한 전 군수의 관련 행위 의혹은 당시 법률로 소추되지 않는다" 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상기 예비후보에 대해 연재된 의혹제기는 달리 "법률위반 행위가 없다" 는 결론이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방문, 태안군 발전방향 정책제안서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한상기예비후보]

본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경위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는 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극단적 조치" 인 언론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주 목적이였다.

그렇다면 지난 8일 자 충청신문, 10일 자 DCN 디지털뉴스 등 위장전입 토지매입 등 관련 의혹제기는 가짜뉴스로 밝혀진 것.

항간에는 “이번 가짜뉴스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네거티브(negative)가 아니다. 특히 사인도 아닌 언론사가 주도하고 있는 점은 그 발원지를 의심해 볼 단초" 라고 비토한다.

이어 태안군민은 "지난 2010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공작정치의 재현’ 이라며 "편향된 언론사의 네거티브로 무고한 한상기만 피해를 보고 있다“ 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최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는 허위사실이 밝혀지자 자발적으로 블라인드(blind 눈이 먼)처리한 바 있다. 제보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반증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지난 10일 서산에 주재하고 있는 DCN 디지털뉴스는 최초 보도된 기사가 삭제되었다고 본문에 언급하면서도 드래그(drag 끌어쓰기)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나선 한 후보를 2차 음해(陰害)한 정황은 고의성이 다분히 포착된다.

더우기 충청뉴스(11일 자)는 음해정황이 뚜렷한 서산 주재 DCN 디지털뉴스와 같은 의도를 품고 ’제목 : 한상기 예비후보 위장전입 부동산 법률위반 의혹 불거져..‘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는 가짜뉴스를 연이어 재탕(再湯)한다.

더욱 놀라운 사태로 '일부 군민 중 (충청뉴스)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면서 이는 언론탄압' 이라 적시했다. 언론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도 비판이나 이견을 달지 말라는 방종스런 메세지다.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지칭되는 원인이다.

반면 법조인은 '해당 언론사가 적시한 약칭)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아닌 동법 시행규칙에 제정된 ‘축산 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토지매입자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한 후보를 낙선시킬 요량으로 비방을 넘어선 가짜뉴스를 남발했다는 의미로 확인된다.

이어 그는 ’만일 삭제된 기사를 재차 보도한 언론사에서 해당 법률의 제정•개정 펙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보도한 사실이 명백할 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덧붙혀 '동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 및 김세호 후보의 경선을 코앞에 두고 찌라시에 버금가는 보도행태 관련, 일부 지각있는 군민은 "누군가를 위해 언론사가 앞장선 공작정치가 의심된다" 는 반응이다.

한편 충청뉴스에서 추가 보도(12일 자)한 ‘컨테이너 옆으로 지붕과 가 건축물을 연결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는 내용 관련, 태안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건축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히면서 다만 ’5평 정도에 불과한 콘크리트 바닥 면적은 계도조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도조치 예정 부지 관련, 뵨지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19년 전 토지매입하며 과수원 작물을 재배하고자 창고형 농막으로 사용했고, 현재도 작물재배를 위한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반면 한상기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네거티브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태안군 발전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가 시급하게 제안한 관내 사업은 △ 서산-울진 동서 횡단철도 노선을 태안-울진으로 변경하는 동서 횡단철도 완성 △ 현재 진행 중인 서산-태안 고속도로 건설 조기완공 △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대형 방산업체 유치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앵커시설 확충 등 4가지 포로젝트다.

이어 그는 '위 4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우선적으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면서 '반드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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