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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의 대표 시책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이장 직선제’가 군민의 뜻에 따라 새롭게 개편하여 이장 단독후보 등록 시 마을 여건에 따라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총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이장 선출 시 후보자 모집공고를 3회 이상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하였을 경우 유효투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그러나 이 경우 복수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하는 투표가 아닌 ‘찬성·반대’를 묻는 투표가 돼, 반대표가 많은 경우 마을의 분열이 우려되고 단독후보자의 업무 의지도 결여될 수 있다는 지역 이장들의 의견이 제기됐다.군은 ‘이장 단독후보 등록 시 무투표 당선’으로 규칙을 개정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 직선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나 이들의 개선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장 직선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서왔다.개정되는 규칙안에 따르면, 1인 후보 등록 시 현행과 같이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나 마을 여건 등을 고려해 ‘무투표 당선’ 또는 ‘찬반투표’ 시행 여부를 마을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군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장들의 업무 의욕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속히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이달 중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마치고 5월 중 개정 규칙 공포에 나설 예정"이라며 “전국 최초 제도이자 공동체 민주주의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장 직선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최초로 민선7기 태안군에서 시행된 이장 직선제는 기존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이장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 속에 지난해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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