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서태안 Reset 박승민 컬럼] 금일 태안군 가세로 군수는 관내 군민으로부터 4번째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번 고발인은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사무총장으로 8년째 복무하고 있는 박승민이며 서태안 Reset 컬럼의 필자이기도 하다.
금번 가세로 군수의 고발 취지는 ‘형법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형법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다.
고발내용으로 지난 21. 12. 27. 경 가세로 군수와 조혁 전의원의 통신대화 녹취록 유출 파문 이후 01. 03. 경 관내 50여 명의 군민이 모여 가칭)범군민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세로 군정농단 사퇴하라' 성명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지목하고 '50여 명 중 거짓말 대상은 필자라고 지목함과 동시에 지역 신문사인 태안신문 및 태안미래신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 변명서를 보도한 바 있다.
필자는 "가 군수의 이와 같은 입장문 (광고)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는 판단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했다.(태안군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혈세 광고비를 지출했다)
태안군 현직 군수를 상대로 한 고발사건은 총 4건으로 고발 원인제공자는 '가세로 군수의 제왕적 군정운영에서 시작되었다' 는 판단이다.
지난 01. 14. 경 가칭)범군민진상위원회는 군수와 조혁 전의원의 통신대화에서 드러난 인사부정, 사전선거법위반, 강요죄 등 1차 고발, 동월 11일 경 공직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주민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2차 고발, 동월 27일 장애등급 1급인 농아인의 재산권침해를 야기한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무법준공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 3차 고발 , 등에 이어 이번이 4회차 고발된 것.
그 원인은 2020년부터 시작된 행정법위반 부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각 읍면의 피해자는 군을 통해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군수는 끝내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방임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오늘날 고발 난립사태는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민을 묵살하고 배척한 직무빙임 숙폐의 결과물이 아니고 무엇인지' 그는 사법부를 통해 해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법률위반혐의가 명백히 적시된 해당 서증 민원제기 관련 군은 정황조사도 하지 않았다. 피해민이 제출한 3건의 민원서류에는 형법위반 의혹도 적시 되었으나 군수는 그 어떠한 답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34조 2항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하는 의무' 조차도 위반했다. 이와 같은 방임행위는 곧 직무유기와 함께 피해민들의 속출할 수 밖에 없는 권력형 범죄로 확인된다.
그 근거로 △ 20. 10. 13. 태안사랑어린이집 관련 4개의 법령위반 혐의를 비서실을 통해 문서 접수하였으나 묵인했고 △ 21. 05.월 6월 월별로 행정안전국에 접수한 주)꽃지관광컨설팅 인허가 관련 법률위반 문서 묵인 △ 21. 5월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관련 비위혐의를 감사원에 의뢰하자 해명형식으로 제출된 군 의견서는 8가지 허위 사실이 발견됬다.
위 사실은 군이 현황조사는 차제하고 책임회피 정황도 역력히 드러난다. 오히려 주기장 관련 원인재정에 나선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사실조사서 8쪽을 통해 – 비산먼지 관련 1회 지도점검(03.30경)했다. - 는 직무유기혐의를 밝혔을 정도로 "태안군은 바람없는 죽은바다" 로 지목되고 있다.
나아가 감사원에까지 거짓 변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만성이 됬다. 그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직무수행 중 범죄를 발견한 때에도 고발의 의무를 유기할 수 밖에 없는 군수만의 용인술’ 이 능수능란하다는 평가다. 민선7기에 이르러 그들만 주고받는 밀실형 군정운영이 깊숙이 전염된 것을 넉넉히 엿볼 수 있다.
이에 오늘날 발생된 4건의 고발장은 ‘가 군수의 지난 4년 간 행정법 위반 묵인, 또는 군수 자신의 부정행각 은폐를 위해 피해가 확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묵인할 수 없다’ 는 군민의 의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지 진정 묻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들 피해민이 총8회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단1회도 응대하지 않았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무시 당한 군민의 입장이라면 고발하지 않을 군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들은 ‘가세로가 과연 6400억 800여 명의 공직임명권자인 군수인가' 등 반문하며 그 성토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관내 수장이 피해군민을 소외하자 이제 각 부서 담당자 또한 거짓으로 능란하게 답변하고 이를 지적하면 감사원 또는 고발하라고 허세를 떤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필자는 지난 8년간 군정의 부정문제를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피고소인의 군정운영 행태는 가히 경악할 일들이 밀실 은폐된 형국이 유독 두드러진다.
만일 ‘어떤 자(군수)가 어떤 일(군정)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자신의 사업)에 매진한다면 어찌 하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더구나 8회에 걸친 면담요청을 거부한 군수에게 공직자는 무엇을 귀감 삼겠는가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의 전개는 무한 책임자인 가 군수의 전부 책임을 인정해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결자해지까지 거부했다. 그가 걸어온 흔적을 면밀히 되짚어 보면 지난 4년간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지 못한 허울뿐인 빈 공법인’ 으로 지목해도 그는 할 말이 없다.
당선 전 사법인 신분일 당시 ‘우매한 민초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고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 하는 필자의 간절한 호소에 ‘절차탁마할 것이며 모리배들이 창궐하는 경도된 태안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질시와 반목을 없애고 성군도 필요없는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태안을 만들세’ 라며 맹약한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필자에게 맹약한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태안을 만들겠다' 는 가세로 군수는, 지난 2018. 07. 03. 경 군정 입성 후 ‘군민의 고통과 성토를 허위사실과 거짓으로 치부하고 800여 공직자 직무방임 법률위반 등으로 생업전선이 붕괴되고 겨우내 냉골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쓰러진 군민들을 세차게 걷어차는 고발’ 까지 감행했다.
나아가 그는 고발이유로 ‘군민 포용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야 하지만 필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고 덧붙혔다. 지난 4년간 군정농단이 확연히 드러난 마당에 6만여 군민의 수장을 자청한 그의 넉살은 장사치의 모순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이에 넉살좋은 그에게 필요한 덕목은 포용과 용서가 아닌 "지혜와 절제 용기를 정의감으로 묶어두고,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반드시 행하려는 공적개념’ 즉 공법인의 준법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충고해 본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