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면담요청 외면한 가세로 고발 되다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3-23 17:33:02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비영리사단법인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사무총장 박승민은 가세로 군수를 상대로 신문등에 공연(公然)히 허위(虛僞)의 사실(事實)을 적시(摘示)하여 출판물(出版物)에 의한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고자 하였기에 23일 가세로 군수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안군 8개 읍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뜻을 모아 범군민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1월 3일경 가세로 군정농단 사퇴하라 성명서발표, 1월 11일경 국민의힘 당원들은 가세로 군정농단선거법위반 인사비리 강요죄등 검경 수사착수하라는 성명서발표, 동일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원의 가세로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죄 고발 성명서 발표, 1월 14일경 범군민진상규면위원회는 가세로 군수를 향해 강요죄, 인사비리 공직선거위반협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되는 등 여러 정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가세로는 1월 14일 성명서발표 내용을 기초하여 소위 태안타임뉴스 박0민 거짓주장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태안군 지역 태안신문 및 태안미래신문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문을 게재하여 명예훼손한 점을 고소했다.

또한 군청 각실과 담당 계•과장등과 민원제기 토론회 등을 거처 드러난 비위 혐의에 대해, 태안군청에 민원접수 2회, 동답번영회면담 4회 요청, 고소인 박승민 면담 2회 요청했으나 면담이 성사된 적 없고, 피고소인 가세로에게 민원인 답변은 묵살되였으며 일체 묵묵부답으로 거부하였다고 고소인은 밝혔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태안군수로서 일거수 일투족이 6만여명 군민에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할 중책임에도 자신의 심중에 있는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군정운영행태를 보이면서 허위사실이라는 미명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가 악의적으로 확연히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을 집행해야 하는 피고소인은 법률에 보장된 주민수용성 평가를 배제한점,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범죄협의를 감추고자 공연히 근거 없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가세로 군수의 부정행위를 규탄하는 6만여 군민들을 압박하고 입과 귀를 가리고자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군민을 포옹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야 할」가세로 군수의 온갖 허위와 흑색선전으로 호도하고 있어 사실과 거짓된 사실이 사법부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판정되기를 바란다며 고소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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