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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박희라 기자] 고령군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과 8~9월에 각각 30만 원씩 고령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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