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용대 시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대전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구의 구민들과 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빙자한 식사를 제공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前 의회사무처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윤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질의하면서 ▲간담회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친분이 있는 팬클럽 회원들과의 식사가 법령에 따른 금품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으며 이를 지지기반 조성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용대 의원의 변호인은 “윤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처리 절차상 미숙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사익을 취한 것도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용대 의원도 최후변론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은 지방의회의 관행으로 어디까지나 정당한 업무추진비의 활용으로 무죄를 절대적으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