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충남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대전시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장기대부 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대전 서구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1월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2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류안]은 2016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유재산 특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법안으로 이 법의 통과로 중앙정부가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이전 도청청사 및 부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충남도청이 대전시를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옛 도청사 부지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가 무척 어려웠다" 며 “ [국유재산 특례법] 통과로 대전시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무척 기쁘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대전시 원도심의 침체된 지역경제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역 사업이 계속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탤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