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8월 1일 현재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각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총 65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구, 서구 지역의 경기 활성화 기대에 따른 개인사업장 및 신설법인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으로는 서구 18억 8200만원, 유성구 14억 3600만원, 대덕구 11억 6400만원, 동구 11억 1200만원, 중구 10억 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4,500원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씩 부과하는 개인사업장분이 있고, 관내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이 있으며,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 배너를 클릭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만 5000여 세대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5000여 대학생 단독세대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비과세했다.
대전시 조강희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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