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신고면적 150㎡이상인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20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출입문에 주메뉴 5개 품목 이상에 대한 옥외가격표시 이행 여부 및 적절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기존 옥외가격표시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진행하고, 특히, 호프 취급업소 등 야간업소에 대해서도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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