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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대전=홍대인 기자]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하여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한 번 더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14일 밝혔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5월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천 5백만명이 신고대상으로 개청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 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 명, 연말정산 재정산 638만 명

이에 대비해서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자 설명회 개최 및 세무대리인 사전 안내, 종합소득세 홈택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실시 등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5월 중에 환급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므로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는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5월 신고혼잡을 피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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