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2,092명이 100만원 이상 평생월급 받는다”
[대전=홍대인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기영)는 대전광역시에서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2천명을 돌파했고 2014년 한 해 동안 8만9,275명에게 연금급여로 3,417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제도시행 이후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오래 가입하고 많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100만 원 이상 연금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유성구로 817명에 달했다. 연금지급 총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구(2만5,557명)가 1천32억 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중구(1만9,574명)가 697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지급액은 유성구(연 449만 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40.17%인데 특히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의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만 60세 이상 인구의 34.7%인 7만3,684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60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의 비율은 대덕구가 37.21%로 제일 높았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는 전국적으로 214,456쌍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108,674쌍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전지역 부부합산 최고 연금 수령액은 230만 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부부 최저생활비 136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50대 이상 중고령자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부부합산 최저생활비 월 136만원으로 응답(2013년 국민연금연구원 실시) 부부가 연금을 받을 경우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강제 가입 대상이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경우) 중 전업주부 등 여성의 임의가입 비율이 84%로 매우 높다. *2014.12월 말 전국 임의가입자 202,536명 중 여성가입자는 170,236명으로 84%임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인하하여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에 진입했다.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예, 적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노후준비는 장기레이스이므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수단에 자산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정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대비 3층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첫 단계인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하여,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반납․추납 및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연금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납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추납제도 :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점차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세태를 고려한다면 부부가 같이 가입하고 각각 연금을 받는 1인 1연금 전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기영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장은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를 통해 100세 시대에 우리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대전지역본부가 되겠으며, 한 분의 주민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기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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